경상북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선거 ‘민혜경 지부장’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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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현업노동자 6,219명(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시설관리직, 운전직, 청소실무사, 통학버스실무사, 당직전담원, 문단속요원, 사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투표로 진행 되었으며, 총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근로자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3,060표(특표율 78.6%)를 얻은 기호 1번 민혜경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공고 했습니다. 이후 경상북도교육청 현업노동자 6,615명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동의서 절차를 진행해 통 5,463명(82.6%)의 동의서를 취합해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근로자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3,060표(특표율 78.6%)를 얻은 기호 1번 민혜경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공고 했습니다. 이후 경상북도교육청 현업노동자 6,615명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동의서 절차를 진행해 통 5,463명(82.6%)의 동의서를 취합해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민혜경 당선인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지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경북교육노조 연석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의 대표로 출마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하고 설치·운영해야 하는 중요한 법정 기구이다.

 

민혜경 당선인은 경상북도교육청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정 협의회를 구성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경상북도내에 공·사립 학교에 안전보건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을 하고 있다. 또한 학교내 관리감독자 지정 문제로 구성원들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진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안들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머리를 맞대고,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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