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회피하는 경상북도/도체육회 규탄! 18일 경북도청 본관 앞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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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6. 30.(화) 경북체육회 회의실(2층) 생활체육지도자 관계자 회의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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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촉구 기자회견, 18일 오전 11시 경상북도청 본관 앞 개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경북지부)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체육회 소속으로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역 주민들, 특히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체육지도수업을 행하는 체육노동자로서 정부 기금 50%, 지자체에서 50%+@의 사업비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북지부는 1년 기간제 신분으로 인한 고용불안, 1년차와 20년차 급여가 동일한 저임금 구조,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체불, 같은 체육회에 근무하는 타 직군과의 위법한 복리후생적 급여 차별문제, 매년 회자되는 체육회 성희롱, 갑질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열악한 민간위탁 직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문체부와 협의, 2019년 9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하여 현장 노동자 대표 2명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올해 2020년 8월 26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문체부가 각 광역시도청에 하달했다고 한다.

 

낱장짜리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일부 광역시도청/체육회에서는 문체부에 질의하거나 추가지침을 요구하였지만, 문체부에서는 일체의 후속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며, 다수의 광역시도에서는 노무관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10명 남짓한 기초단위 시군구체육회에 [변호사, 노사전문가, 노동위위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자체전환위원회 구성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전국적인 상황이 경상북도/도체육회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는 더욱이 최근 수년간 체육회 내 인사갑질 사건 등으로 얼룩진 기초단위 체육회가 갑질 피해자인 체육지도자의 전환을 직접 심사하게 됨으로써 공정한 인사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경북지부는 주장했다.

이에 전국 2,800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중 약 1,200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의 건전한 완성과 갑질보호, 공정인사, 근로조건 표준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당한 대가와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광역시/도정 감사에서 광역시/도청과 시/도 체육회에 ▲첫째, 시/도체육회 주관의 신속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둘째, 모호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제대로된 전환을 위한 추가지침을 문체부에 요구 ▲ 셋째, 문체부에 대하여는 기존 모호하고 인사공정을 해치는 가이드라인을 보충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상북도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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