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군에 피살, 자진 월북이냐? 표류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3일 이재영 정치학 박사는 아고라TV를 통해 지난 9월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피격사건에 대해 추후 유사사건 발생 재발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본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 알렸다.
피살당한 공무원이 자진 월북이냐, 실족 후 표류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재영 박사는 "사실상 해경이 내세우는 정황증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재영 박사는 피살당한 공무원의 자진 월북 동기에 대해 "이씨의 전체 채무는 3억 3천만원 정도다.47세의 공무원 퇴직 후 연금을 고려하면 남한에서 삶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비슷한 연배의 공무원들은 수긍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영 박사는 무엇보다 이씨에게는 미성년의 자녀 2명이 있다며 "보통의 아버지는 삶에서 부닥치는 고통으로 자녀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채무와 이혼이라는 자진월북의 동기는 더욱더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
자진월북으로 판단한 해경의 주장이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한 이재영 박사는 해경이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 것을 자진월북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 "이씨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 관리단 소속 1등 항해사다. 갑판에서 활동할 때 구명조끼 착용은 당연하다는 의미다."며 갑판에서 추락 후 표류해 북한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더 것에 대해 해경은 월북을 작심했다고 본 것에 대해 "해경이 말하는 신발은 업무용 안전화나 운동화가 아니라 슬리퍼였고 이는 선박에 놓여있는 밧줄더미 속에 놓여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월북을 위해 준비됐다고 판단한 1미터 크기의 부유물 역시 월북 준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해경의 자진월북 판단근거는 대단히 허술하다고 주장한 이재영 박사는 "해경이 내세우는 자진월북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국방부로 부터 받은 자료인데 우리 군과 미군이 감청한 내용을 분석했는데, 거기에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씨의 자진월북이 증명된다면 지금까지 위에서 지적한 해경의 조사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자진월북의 원인과 증거를 다시 조사해야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재영 박사에 따르면 해경이 국방부터로부터 제출받은 감청자료는 한미공동첩보자산인 특별정보로 군사기밀이며 "이를 공개하면 북한이 감청에 대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정보수집이 어려워질것이다."라고 했다.
이씨의 형과 아들의 눈물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감청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이재영 박사는 "국회정보위원회가 확인하고 감청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도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감청 내용을 확인한 후 정보위원들의 의견일치는 매우중요하다. 밖에 나와서 "월북이다. 아니다."라며 다른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청내용에 대한 함구가 전재되어야 한다고 밝힌 주장에 대해 이재영 박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후속조치는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이다."라며 정부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영 박사는 지닌 9월 21일 낮 12시 51분 이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되었고 우리 군이 22일 오후 3시 30분 이씨가 북한군에 잡혀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4시 40분 이씨로 특정했으며 오후 10시쯤 이씨의 사망을 인지하고 11시쯤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알렸고 23일 오전 8시 30분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편으로 이재영 박사는 실종신고 시점부터 군이 이씨를 확인하기까지 "26시간 40분 동안 행방을 찾지 못한 해양경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이씨 발견을 기점으로 6시간 30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군지휘관과 이씨의 사망을 알고도 9시간 30분 동안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청와대 비서진을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영 박사는 지난 2020년 10월 6일 이씨의 형이 유엔북한인권사무소에 동생의 피살에 대해 유엔에 공식조사를 요청하면서 "월북이 분명하다면 남한정부도 여기에 상응하는 증거를 내놔야한다."는 주장을 알렸다.
이에 대해 이재영 박사는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자 요구하여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유엔의 최고위 인사이다."라며 사실상 국민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는 자체가 정부의 무능력이라고 했다. 정부가 자료를 제공하든 그렇지 않든 해경이 발표한 이씨의 자진월북이 유엔의 조사에서 뒤집히면 국제적 망신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엔조사에서 자진월북이 증명된다고 해도 국제적망신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는 이씨의 가족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박사는 "유엔이 나서기전에 정부가 나서야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위신이며 존재의 이유이다."라며 북한 피격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경남대 대학원 졸업, 정치학 박사, 현, 비영리민간단체 나시민 대표, 임의단체 국민속으로 대표, 현 칼럼리스트, 정치평론가 이재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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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박사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월북논란 유엔이 나서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