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가축분뇨 불법행위 사전 감시 결과 "축산농가 215곳 단속결과, 12건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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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등으로 축산농가 215곳 단속결과, 12건 위반사항 적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가축분뇨 관리기준 미준수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 단속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실현을 위한 2020년 3분기까지 축산농가 21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소, 돼지 등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기간 동안 축산농가 215개소를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 축산농가 설치 및 운영 4건 ▲가축분뇨 부적정운영 4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점검시설에 대하여 고발(7건) 및 행정처분(6건)과 개선 명령 및 조치명령(5건), 과태료(4건) 처분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였으며, 관리일지·대장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였으며,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에 대비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안내했다.

 

아울러, 우준수 구미시 환경보전과장은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출되는 분뇨는 하천·강 오염에 주요인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점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하천 등의 녹조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원천 차단이 필수이며,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하고 앞으로도 불법 가축분뇨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가축분뇨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환경보전과 ☏054-480-5284,5286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점검자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및 마스크 의무화, 점검장 입회자 최소화 및 생활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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