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15일 강서경찰서 강력계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제보로 잠복 근무중 돈을 받으러 온 K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K씨는 지난 13일 벼룩시장 구인광고란을 통해 알게된 부동산물권채권추심 업무를 시작했으며, 긴급체포 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아침 유치장에서 훈방조치로 나올 수 있었다.
K씨에 따르면 부동산물권체권추심회사 관계자가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했다고 하며, 가명을 쓰는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가 연락책이었다고 밝혔다.
강서경찰서 강력계에 따르면 현재 사건 조사 중에 있으며, 관계 업체의 주소지가 있으나 가짜이며 수년 전부터 이와 같은 사건이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윗선책에 대한 발본 색원이 힘들다고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업체는 대부분 중국에 적을 두고 있어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정보지 광고를 통해 무분별하게 구인광고를 하고 있는 부동산물권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해 구직자들의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는 바이다.
사건 제보문의 강서경찰서 강력계(02-2620-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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