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대응 모의훈련으로 청탁금지법 체험”

김도형 0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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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5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5일간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임직원 금품수수 대응 모의훈련을 성과있게 마무리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법률로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HACCP인증원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탁금지법의 이해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훈련은 감사팀에서 본원 및 지원에 근무자 중에서 임의로 선정된 임직원에게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 ▲훈련 상황전파 ▲개별 위반사례 신고(청탁금지법 위반사항 등 신고서) ▲신고접수 취합 및 신고내용 검토 ▲훈련 평가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훈련 메시지를 받은 직원이 각자 금품수수관련 상황을 정확히 분석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에 접촉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속히 감사팀에 신고(제출)하는 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진행됐다.


경인지원의 장한별 심사원은“청탁금지법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민원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금품청탁과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당황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매뉴얼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훈련참가 소감을 밝혔다.


조기원 인증원장은 “이번 모의 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및 금품수수 위반 관련 신고절차를 보다 명확히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인증원은 지속적인 대·내외 청렴활동으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은 주기적인 상황별 모의훈련을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하고 신고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숙달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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