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 불승인(부동의) 촉구 성명서 발표

김도형 0 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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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산공원 아파트 3천 세대 건설 난개발”

구미시·구미시의회,
안장환·김재상·김낙관 시의원 규탄 집회

2020년 5월 29일(금) 오전 11시 / 구미시청 정문

도량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구미경실련/
경주최씨·전주이씨·성산이씨·벽진이씨문중

 


*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 불승인(부동의) 촉구 성명서 *

 

구미시는 꽃동산공원 아파트에 대한 헛된 꿈을 버려라!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불승인(부동의)될 수밖에 없다

 

구미시는 꽃동산공원 아파트 3천 세대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파크맨션 주민들의 절박한 심경과 눈물어린 호소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베풀고, 오직 아파트 건설에만 정신이 팔려 허술하기 짝이 없고 온갖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동의를 사업자를 통해 대구지방 환경청에 요청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구미시는 피해 주민들의 의견은 한 번도 들어 보지도 않고, 오직 사업자만의, 사업자에 의한, 사업자만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절차와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특혜 행정을 베푼 것이었으며, 주민들의 주거권 보호라는 중차대한 의무까지 저버렸던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과연 구미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인가? 아니면 특혜사업자를 위한 기관인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뚫려 있다면 대답해 보라!

이제, 파크맨션 910세대 3천여 피해 주민들은 꽃동산공원 아파트 3천 세대 건설 사업을 인지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낱낱이 열거함으로써, 사업의 부당성과 이를 추진하고 통과시킨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를 규탄함은 물론, 대구지방 환경청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부동의를 촉구하고, 구미시엔 즉각적인 사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1) 17. 01. 무림지앤아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차 사업변경까지 진행될 동안, 사업지구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파크맨션 주민들은 꿈에도 몰랐고 구미시나 사업자 어느 곳에서도 알려준 게 없었다.

구미시의회에서 처음 부결되었다고 소문이 돌았을 때만 하더라도 주민들은 바로 옆에 위치한 산에 ‘꽃동산이라고 명명된 공원’으로 조성된 계획이, 구미시의 예산부족으로 부결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 20. 01. 21. 파크맨션의 입주민 회의석상에 구미시 관계자가 처음으로 나타나 꽃동산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겠다고 요청해 옴에 따라, 이 사업의 대략적인 진행 경과를 알게 된 것이다.

3) 아무것도 몰랐던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설명회는 도중에 중단되어 진행되지를 못하였으나, 기존 알고 있던 “꽃동산”이란 이름의 공원조성 사업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아파트 건설 사업이 “꽃동산공원 민간공원”이란 이름의 위장 가면을 쓰고 시민을 철저히 속였다는 게 드러났다.

이날, 구미시 관계자가 가져온 자료에 의해 19. 09. 20. 주민 설명회란 게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구미시의회에서 부결된 후 1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졸속으로 사업변경을 한 다음, 다시 재상정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4) 이에 놀란 파크맨션 주민들은 01. 29. 꽃동산공원 아파트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 서명을 받은 결과, 총 910세대에서 94%의 반대(찬성 62명, 반대 991명) 의견이 나왔고, 이 청원서를 구미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인 02. 14.에서야 구미시가 1장짜리 공문으로 회신을 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였다.

5) 한편, 꽃동산 공원면적의 17%를 소유한 경주 최씨 문중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어도 일체의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공원으로 영구 무상 임대 제공을 할 것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증까지 하겠다는 데도, 구미시는 지주들의 충정어린 호소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사업진행에만 정신이 팔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자연환경 보전 및 녹지공간 확보는 철저히 도외시 하였다. 

6) 구미시는 시의회에서 1차 부결된 협약서 동의안이 20여일도 채 안 되는 최단시간 내 급조 재상정 가결시킴으로써, 도량동. 원호동. 봉곡동 5만여 주민들의 교통난과 재산권이 달린 문제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직 사업자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행태를 보인 것이어서, 금권 유착의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7) 구미시는 코로나 창궐로 주민의 의사 전달이 불가능하니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연기해 달라는 수차례의 눈물겨운 요청을 묵살했고, 억지로 열린 설명회조차 달랑 10여명의 주민만 참석해 반대의견 한마디 없이 20여 분만에 끝나는 코미디를 연출함으로써 주민 생명보호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업추진 일정이 다급한 사업자만을 위해 주민들의 권리나 절차까지 박탈하는 특혜행정도 모자라 “설명회 참석자가 전혀 없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망발까지 늘어놓았다.
        
8)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후, 무려 611명이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서를 접수시켜 열리게 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는 개선 대책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게 확인 되었고, 가장 기본적인 수치와 자료도 인지를 하지 못한 수준에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주민이 검토하였는데도, 너무나 부실하고 오류투성이에다 허위로 기재된 곳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였다.

9) 또한 사업지구와 지근거리에 위치한 원호지구에 주택 2,500세대 건설이 예정되어 복합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이 분명한데도 구미시와 사업자가 이를 철저히 감추어 왔고, 원호지구는 20층으로 층고를 제한하면서도 원호지구보다 훨씬 높은 해발 80m 꽃동산공원 아파트는 높이 120m가 넘는 40층 아파트를 용인함으로써 이격거리가 10m도 되지 않는 파크맨션에서는 조망권과 일조권을 완전히 상실 당하게 되었고,

10) 소음·진동과 산지경관 등이 말살 당하는 피해가 알려지는 게 두려웠는지 그 측정 및 평가 위치점(경관 조망점, 일조장해 평가점, 산지경관 평가점, 소음·진동 측정점, 공사시 차량운행 평가점) 조차 설정하지 않는 만행을 저질렀다.

11) 또한 산지와 접한 폭 6m의 공원산책로를 16m로 확장함에 따라 파크맨션을 4차선 앞뒤 도로로 포위된 교통섬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지근거리에 위치한 원호지구 2,500세대 포함 5,500여 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지옥이 발생되는 것이 뻔한데도, 실질적인 교통해결 대책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주민 반발을 우려한 구미시와 사업자가 철저히 이를 숨기고 구미 최고의 명품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란 허황된 소리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12) 이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게 확인되었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바탕위에서 작성된 본안이, 주민의 주거권과 지주들의 당연한 권리를 침탈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는가?

13) 한편, 구미시의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이 통과된 후 “사업이 지체되어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1개월이나 경과한 3월 4일에서야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구미시·서영디앤씨 공동시행자 지정도 수차례의 사업부지 토지보상금 예치 지연을 거쳐 고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토지보상금 마련이 순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데, 구미시가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14) 04.29 피해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날치기 설명회 이후 열린 공청회에서 아무런 보완대책이 없었던 것을 목도한 주민들은, 과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어느 정도로 주민의견이 반영되었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성실하게 보완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부실하고 허술한 자료로 일관된 초안을 기본 토대로 본안이 마련된 것이 분명한 이상, 그 내용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일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15) 따라서 대구지방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661호)에 따라, 평가서의 기본요건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의 적정성 및 내용의 충실성(규정 제6조 1.2.3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본질을 현지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면, 불승인(부동의)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어느 누구도 제지할 명분과 권한이 없다. 주민들의 공동체를 철저하게 파괴당하고 막심한 재산권 손해는 물론,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억울하게 당할 순 없다.

이 모든 주민 피해와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장세용 시장과 안장환·김재상·김낙관 시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모든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이며, 사랑하는 가족 모두의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세력들에게는 위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저지해낼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5월  29일

구미 파크맨션 입주자 대표회의/구미경실련/
경주최씨문중/성산이씨문중/벽진이씨문중

▲문의 : 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 원정대 회장 010-3508-0394 / 파크맨션 신철균 대책위원장 010-2468-3650 /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 010-5377-8710 / 경주최씨문중 최성모 회장 010-353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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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밝은 소식을 전달하는 윤주아 기자(김천혁신도시.김천시총괄본부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연합회 홍보위원

제보: magic659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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