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앞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촉구' 기자 회견 열려

김도형 0 4,682

주민의견 반영없는 환경영향 평가 본안 심의를 환경청은 즉각 반려하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1일 오전 11시 20분께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촉구' 기자 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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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동 파크맨션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미경실련, 경주최씨문중 외 꽃동산공원 반대 지주들이 반대에 나선 이유는  ‘생태축 보존’, 주거권 피해, “해제 시 난개발”의 허구성, 비공원시설(아파트) 계획면적 축소 등이다.

 

한편, 이들은 "우리는 안동 옥현공원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재보완에서 철회’라는 ‘번복’ 보도를 보면서, 국가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보존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사업자의 피해를 더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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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의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민간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알게 됐고, 대구지방환경청이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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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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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구미시 도량동 파크맨션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미경실련, 경주최씨문중 외 꽃동산공원 반대 지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승인”을 대구지방환경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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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중의 기본’은 ‘생태축 보존’이다! 실제 전국 대부분의 민간특례개발 공원은 ‘도심 섬’ 같은 지형이고, 꽃동산공원처럼 긴 산줄기(지맥)의 가운데를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 사례는 우리도 확인하지 못했다. 구미의 중앙공원과 동락공원도 꽃동산공원과 달리 지맥과 단절된 독립 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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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산공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의 위치는 다봉산→북봉산→꺼먼재산으로 이어져 금오지맥, 수도지맥, 백두대간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의 자락으로서, 구미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산행 코스의 시작과 종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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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산공원처럼 긴 지맥의 들머리(하단부)부터 시작하는 공원의 경우엔 당연히 ‘공원 하단부’(도량동사무소 맞은편 일대)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를 배치함으로써 ‘생태축 단절’을 막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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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꽃동산공원은 완전히 반대쪽인 공원 상단부(지맥 중간)에 아파트 부지를 배치함으로써, 생태축을 완전히 끊었다! 진출입 접근성 등 사업자 이익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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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의 위치를 공원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변경하지 않는 한, 환경보존의 파수꾼인 대구지방환경청은 “절대”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꽃동산공원처럼 지맥을 중간에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사례가 전국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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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도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서 “기 훼손된 지역에 비공원시설(아파트부지) 개발계획 수립·제시”라는 의견을 통해 비공원시설 부지의 위치 변경 필요성을 명시했다. “불승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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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시엔 피해자가 사업자 1명이지만, "승인" 시엔 파크맨션 910세대 입주민 3천명이다! 17층 아파트로부터 불과 10m 떨어진 바로 뒷산에 40층 초고층 아파트 3천 세대가 거대한 콘크리트 절벽처럼 건설되는 데 따르는 주거권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과연 어느 것이 <공익적 선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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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층 아파트 910세대 바로 뒷산 40층 3천 세대 아파트 건설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강조한 국토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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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도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서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층고 조정 등 실효성 있는 경관 저감 대책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을 통해, 40층 난개발의 재검토 필요성을 명시했다. “불승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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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안동 옥현공원과 달리 꽃동산공원은 환경영향평가 “불승인”으로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대구지방환경청이 난개발에 대한 압박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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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면적 366,800㎡(꽃동산공원 미개발 시 현재 공원면적 688,860㎡의 53.24%/사유지 면적 618,230㎡의 59.33%/토지수용률은 사유지 면적 기준임) 지주 34명 중 경주최씨문중은 12만㎡를 ‘영구 무상임대’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2월4일), 나머지 지주들도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임차공원’(재산세 감면 등 대신 구미시가 무료 임차) 방식에 대부분 동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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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꽃동산 공원의 경우 “해제 시 난개발”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영구 무상임대’까지 하겠다는데 무슨 걱정인가? “불승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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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민간공원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의 비율이다. 산림훼손 면적을 줄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디 있나? 꽃동산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의 비율은 29.03%로써 법정 비율 ‘30% 미만’(29%)의 최대치이다. 전국 평균 20%, 광주시 9.7%, 부산시 10.7%, 특히 가까운 포항시 20%에 견줘도 명백한 ‘전국 최대 난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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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도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서 “비공원시설(아파트) 계획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불승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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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안동 옥현공원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재보완→철회’라는 ‘번복’ 보도를 보면서, 국가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보존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사업자의 피해를 더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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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의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민간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알게 됐다. 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이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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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ㅇㅇㅇ 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심의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불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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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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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구미경실련/경주최씨문중 외 반대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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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 원정대 회장 010-3508-0394 /경주최씨문중 최성모 회장 010-3531-4208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 010-5377-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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