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회계처리 위반" 확인차 시의원 동행한 제보자와 정육점 주인간 녹음 실랑이, 시의원에게 불똥

김도형 0 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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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출증빙 간이영수증(사진 페이스북)

 

보조금 회계처리 위반 제보자 시의원 동행해 녹음 실랑이, 시의원이 녹음한 것으로 와전

 제보에 의해 열심히 현장 확인한 시의원이 되려 피해 입을 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을지역 S시의원이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자료를 부서로부터 받아 확인에 나섰다.

 

S의원에 따르면 해당 정육점은 수육과 편육 구입에 210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며 집행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처리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S의원은 "명백한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보조금은 반드시 보조금카드로 집행하거나 현금을 지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는 것이다.

 

S의원은 "보조금은 공돈이 아니다. 황당한 영수증을 접하고 간이영수증 발행한 연유를 알아보기 위해 업소를 찾아 사장님을 뵈었다"라며, 방문 당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명함까지 건넸다.

 

S의원이 정육점 사장에게 간이영수증 발행건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묻자, 사장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물건 주문하는 사람이 시키는데로 한 것 뿐"이라는 답변을 줬다.

 

한편, S의원에 따르면 함께 간 제보자와 정육점 주인간에 현장 대화 '녹음'건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S의원은 사장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사장이 제보자에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지?"라고 지적하자, 제보자가 "아니다"라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실랑이를 벌였다라는 사실을 전했다.

 

한편으로 정육점 현장에서 발생한 '녹음'건 실랑이를 두고 입소문을 타고 전파되자 확인차 동행한 시의원이 도리어 녹음에 연루된 것 처럼 와전된 촌극도 빚어졌다.

 

실제로 정육점 주인과 시의원간의 대화와 관련해 제보자가 녹음을 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위법을 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및 대화비밀의보호)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6조(벌칙)조항에서는 '제3조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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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회계처리 위반 사건의 재구성>

 

아래 사진의 시의원은 저 S입니다.

200여분 계시는 단체톡방에 사진과 같이 조금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기자분께서 정육점 사장님 거짓말을 듣고 톡에 글을 쓰셨네요.
시의원이 누구인지 인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지 못하고 기재 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기자분은 정육점사장께 들은바 기재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톡 내용에 의하면 정육점 사장님은 거짓말 하셨네요.

““당신 머하는 사람이냐”라고 다그치니까 그제서야 그남자는 도망을 갔다 한다.
후에 인상착의를 통해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분개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한명을 거짓으로 아주 파렴치한으로 맹글어 버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육점 주인이 저에게 다그친적도 없고, 저는 도망 간 적도 없습니다.
영수증 확인 했고 본인은 모른다고 하니까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으로 부터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관련한 자료를 부서로부터 받아 확인하니 보조금을 사용하고 회계 처리가 엉망 이었습니다.
수육과 편육 구입에 2,100,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집행 증빙이 간이 영수증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명백한 회계처리 위반입니다.

보조금은 반드시 보조금카드로 집행하거나 현금 지불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합니다.
세금으로 집행하는 보조금은 엄중하게 사용하고, 회계 처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은 공돈이 아닙니다.
황당한 영수증을 접하고 간이 영수증 발행한 연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업소를 찾아 사장님을 뵈었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드리고 명함 건네면서 인동지역 시의원이라 말씀드리고 간이영수증 발행은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여쭈었습니다.
사장님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물건 주문하는 사람이 시키는데로 한 것 뿐이라 이야기 하기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서 인사하고 나온게 다입니다.

정육점 방문 시 제보자 분과 함께 방문 했었는데 저와 정육점 사장님 이야기 도중에 사장님께서 그 제보자에게 “지금 녹음 하고 있지?” 하고 제보자분은 “아니다”라고 실랑이를 하더군요.
정육점 사장님이 제가 녹음 했다 하시는데 말씀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되십니다.

녹음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저랑은 무관한 사항임을 정육점 사장님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보아 주십시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백일십만원 집행하는데 간이 영수증이라뇨? 이사항 인데 제가 확인 안하고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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