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구미시공무원노조 소통과 타협이 우선 "미워도 다시 한 번"

김도형 0 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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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구미시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언론사간의 분쟁 사례, 대화와 소통으로 매듭

 

구미시공무원노조 Y언론사 명예훼손으로 고소, 극단으로 치닫기 전 지역의 중재 필요

언론 본연의 의혹제기와 비판 기능, 하지만 직설적인 표현은 반감

피해자 특정인이 되지 않아 법적 처벌 어려울수도

수사 전개시 의혹대상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가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6월 20일 구미시공무원노조에서 발표한  "흠집내기식 3류 기사에 분개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이후의 진행상황이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Y신문에서는 구미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여과없이 알렸고 이를 토대로 K시의원은 의회에서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구미시 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구미시공무원노조에서는 기사가 나온 배경에 대해 고소를 한 상태며 진위 여부를 파악해 공직사회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8일 통화한 구미시공무원노조위원장 L씨는 "사실 첫 기사가 나오면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을 담아 일파만파로 퍼지게됐다. 그 부분에 대해 노동조합 차원에서 직원들의 성명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 구미시공무원노조 전 위원장과 있었던  분쟁 사례를 들며 소통을 권유했다. 

 

참조 기사

[탐사보도] 지역의 적폐, 조경공사 게이트(1)-조경공사 커미션 관행 있나? 수의계약 주민센터 활동비 지원 의혹>

[탐사보도] 지역의 적폐, 조경공사 게이트(2)-구미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 '커미션 10퍼센트' 의혹 명예훼손이라며 발끈

 

본지에서는 지난 2016년 당시 구미시공무원노조위원장과의 마찰에 대해 주변에서 소통을 하라는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만나서 풀 수 있는 부분이고 서로간에 모르기 때문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조언을 하며 중재를 권유했다.

 

더불어 본지에서는 지역에서는 구미시공원노조와 언론사간의 화합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서로간에 흠집을 내다보면 서로간에 끝까지 가는 감정적인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L위원장은 "저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물론 시민들이 알아야될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사에 성알선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참 심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여부와 진위여부가 이번 기회에 밝혀져야 된다고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알렸다.

 

1)Y언론사에서 보도한 사실이 사실 관계로 밝혀질 경우의 여파에 대해 묻자 L위원장은 "그 당시의 기사내용을 봤을 때는 올해 3월 승진인사를 앞두고 들어가는 상황을 보아 올해 3월로 특정을 지었다. 일단 그런 부분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점이 오래된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와서 기사로 쓴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다. 어찌보면 구미시를 헐뜯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라고 밝혔다.

 

<1)번항목에 대한 필자가 피력한 진술>

"그러면 일단은 언론이라는 것이 과거의 사건을 묵혀뒀다가 이슈가 될 때 한번씩 터뜨리는게 언론의 기능이고 사실 법적으로 가면 양쪽간에 피곤해지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 역시 법정에 가면 그것을 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는 것이 언론사들이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를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추천한다. 중재심의를 맞겨서 언론에 잘못했으면 법적인 부분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타당하고 만약 법정에 가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은 그 언론은 악화심정으로 인해 나중에 더한 경우를 만들 수 있는 계연성이 있지 않을까 인간인 이상 그럴 수 있다고 본다."

 

<L공무원노조위원장의 입장 진술>

 

"직원들은 사실은 이번 기사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그렇다. 우리가 모든 직원들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는 우려가 사실은 있다.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구미시 공직사회에 대해 호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사실은 이 기사에 충격받은 사람이 많다. 이것은 너무했다. 입에 담기도 그렇다는 반응이 있었다."

 

Y언론사 기사 내용의 배경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진위여부를 파악해 명예훼손쪽으로 고소한 상황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미시 전체 공무원을 매도했다는 근거는 없다. 기사에는 특정 공무원을 언급한 사실이 없는 상황이어서 법정공방으로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지에서 경험한 검찰 관계자의 의견이었다.  

 

공무원들의 보호와 이익을 대변하는 구미시공무원노조와 Y언론사간의 1차적인 소통이 있은 후 대화가 결렬될 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인 업무처리일 수도 있어 보이나, 양측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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