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선량한 농부 울리는 막무가내식 축사 허가(2)-환경오염 우려, 법령 위반 축사 신축 허가 가능한가?

김도형 0 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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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보존지구 옆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사 신축공사 현장 실황

 

가축사육제한구역임에도 축사 허가가 난 까닭은?

해평 일선리 문화마을 드센 강바람으로 축사 악취 및 분진 피해 우려

상주시 축사 건축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 승소 사례, 지자체 환경오염 방지가 최우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5일 구미시 종합허가과에서는 본지에서 정보공개청구한 선산읍 생곡리 954번지외 1필지 상의 축사 신축허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렸다.

 

가. 축사 신축 허가 경위

 1)2019.03.08: 건축허가 접수 및 관련부서 협의 요청

  가)입지여건: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축사육제한구역), 축산법 시행령(축산업 등록 위치기준)

  나)기타법령: 건축법, 국토법(개발행위), 농지법(농지전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 등

 

나.현장실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상기 축사의 설계자가 현장조사 및 확인을 이행

다.지역주민 민원수렴 내용: 법적 이행절차가 아님

 

축사 신축허가 부지 옆 시설재배농장을 운영하는 L씨는 축사로 인해 딸기농장의 생육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 실사에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현재 허가가 난 축사 부지는 일선교 출입구에 위치해 있고 지역민들에게 역사적인 자부심과 정신적이 기둥인 일선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우기 L씨는 일선교 출입구 인근 축사신축 허가로 인해 향후 악취와 병충해, 위생 등 생활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마음을 알리고 있다.

 

본지에서 축사 인근지역 지형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축사신축부지에서 낙동강 건너편 남동쪽 1km 방면에 일선리 문화마을이 위치해 있어 북서풍이 부는 동절기에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각종 악취가 지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돼 향후 환경문제에 따른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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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평 일선리문화마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축 축사 위치 현황

 

신축허가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점은 축사허가 부지인 생곡리 954, 955번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타 법령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제한구역과 절대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이며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토지이용계획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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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서상의 해당 부지 제한 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종합허가과는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신축축사의 설계자가 현장조사 및 확인을 이행했다는 입장이나, 건축사의 현장실사 내용 결과에 대한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토지이용계획서에 나타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면밀한 검토가 없어 건축허가 과정에 있어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7월 27일 상주시가 축사(계사) 건축허가 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6개월간의 변론을 거친 끝에 승소한 사례가 있다.

 

경북문화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 한해 동안 상주시 관내 축사신축은 600여건에 이르렀으며 이에따라 심각한 악취로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상주시는 지난 2010년 3월경 계사 4동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해 마을주민 110여명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의견을 존중하고, 축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 건축허가 신청건을 반려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2010년 10월 축사 건축주는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 내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이라면서 대구지방법원에 건축허가 반려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상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상주시의 축사 건축허가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 승소는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로서 향후 대규모 축사 건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지자체의 의지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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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 낙동강 승마길 옆 축사 신축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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