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에 위치한 농지에 인근 주민의 동의없이 축사 신축이 강행되어 민원이 제기됐다.
축사 신축 전 농지 전경
선산출장소 건축허가부서에 따르면 인허가를 위해 축산제한구역, 문화재관련 부서, 농지전용 부서, 개발행위 부서, 환경 부서 등과 협의를 거쳤다고 한다.
하지만 주거밀집지역 대상인 가구 5호 이상일 경우 축산제한구역 규정이 준용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 의견은 무시되는 상황이다. 선산출장소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다.
축산과는 축사를 짓기 위해선 축산법에 따라 지방도에서 건축물이 30미터 떨어져있으면 적법하다는 의견이며, 소를 키울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교육 등 모든 것을 충족 후 허가가 나간다고 했다.
축사 사후 관리 부서인 환경부서의 경우 지난 3월 27일 기준 주거밀집지역 주택 5호 기준 축사 신축 거리제한이 400마리미만 50미터 제한과 400마리 이상 70미터 제한에서 250미터 제한으로 확대됐다고 한다. 현재 신축공사 인근 170미터 반경에 다양한 가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양광 발전이 트렌드인 추세에 맞쳐 축사 지붕에 태양광을 시공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농림지역에 태양광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비롯해 개발행위 허가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이 필요하다.
축사 허가를 빙자해 태양광을 시공하는 경우 편법의 여부에 대해 관련부서에 질의하자, 관계자는 추후 경과를 보고 대처한다는 답변이 되돌아 왔다.
<2017년 02월기준‘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한 받지 않는 축종별 사육두수
읍면 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대상으로 분류돼 관련법으로부터 제한받지 않는 축종별 사육두수는 ▶젖소, 돼지, 말, 사슴 등을 모두 합해 3마리 이하 ▶개,양(염소 등 산양 포함) 모두 합해 5마리 이하▶닭, 오리, 메추리 등을 모두 합해 10마리 이하 ▶소는 10마리 이하 등이다.
▶소(한우, 육유)젖소, 양(연소 등 산양 포함)사슴, 제한 구역
▷동 지역 전 지역 ▷선산읍 교리, 노상리, 동부리, 화조리, 이문리 ▷고아읍 원호리, 대망리, 관심리, 문성리 ▷무을면 송삼리 ▷옥성면 주아리▷도개면 궁기1리 ▷해평면 월호리▷산동면 적림리 ▷장천면 상장리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 구역
▷동지역 전지역 ▷선산읍 교리, 노상리, 동부리, 화조리, 완전리, 이문리 ▷고아읍 관심리, 이례리, 오로리, 대망리, 원호리, 항곡리, 예강리 ▷무을면 송삼리, 무등리, 무수리 ▷옥성면 주아리, 농소1리 ▷도개면 궁기리▷해평면 월호리, 낙성리, 오상리, 괴곡리, 문량리, 송곡리, 해평리 ▷산동면 동곡리, 도중리, 적림리, 신당리, 임천리, 인덕리, 봉산리 ▷장천면 상장리, 하장리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
▷소(한우, 육우),양(염소등 산양 포함), 사슴, 말☞400마리 미만 50미터 이내 ☞400마리 이상 70미터 이내
▷젖소 ☞400마리 미만 75미터 이내 ☞400마리 이상 110미터 이내
▷돼지 ☞1천마리 미만 800미터 이내 ☞1천마리-3천마리 미만 1000미터 이내 ☞3천마리 이상 1200미터 이내
▷닭(육계) ☞2만마리-5만마리 미만 450미터 이내 ☞5만마리 이상 650미터 이내
▷닭(산란계 등), 오리, 메추리 ☞2만마리 미만 1000미터 이내 ☞2만-5만마리 미만 1300미터 이내 ☞5만마리 이상 1500미터 이내
▷개 ☞1백마리 미만 1000미터 이내 ☞ 1백마리 이상 1500미터 이내
▷한우 말 제외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500 이내 지역
▶주거 밀집지역 정의 등
▷가구간의 거리가 지적도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
▷가구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 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수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 기준).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의 3배수를 적용한다. 또 민박, 팬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마리 수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표준 설계도에 따른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을 적용해 산정하며, 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한다.
▷거리는 축사부지(예정지)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거 밀집지역의 가구부지 경계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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