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개발 지역, 장마철 우기에 토사유출에 따른 저수지 범람 우려 민원 제기
지역민 반대민원에도 불구, 개발행위 허가가 난 배경에 의문점 제시
1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녹색구미, 1만평 산림 훼손 우려
개발행위 관련 타법 준용에 따른 공작물설치에 대한 허가, 복잡성으로 책임자의 부재상황
(전국=KTN)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 허가가 난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가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민에 따르면 지난해 2월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재해우려가 예상되어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부서에서는 민원당사자에게 사전 협의 및 통보없이 허거절차를 처리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경사진 임야를 개발할 경우 인근 저수지 오염 및 범람으로 인근 농지와 축사, 주택 등 주변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어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요구했으며 관련부서 항의방문과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5일 경 밤부터 새벽까지 구미 인동동·장천면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려 도로·상가 등이 침수됐으며,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4일 오후 7시∼10시 사이 집중 호우로 인동1·2동 104㎜, 장천면 상장리 163㎜ 등 구미시 평균 50.7㎜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장마철 대량 호우로 인한 범람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굼박지 전경
장천면사무소는 구미시 허가부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작물설치(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했으나 주변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재해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갖춰 민원해결 후 개발행위 사업 시행이 타당하다는 종합의견을 보였다.
관계부서 공무원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가 나간 건이고 허가가 나다보니까 일단 벌목제건하고 분묘개장신고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계자는 "장천면에서 민원이 제기돼 지역 이장님과 현장도 보고 왔다. 동네에서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문제는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야기되는 저수지 범람을 제일 우려를 했다."라며 민원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관계부서에서는 본 문제와 관련해 "허가가 난 건이어서 사업주와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다. 사업주도 문제되는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저수지 범람이 일어날지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전문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할 계획인 상태라고 했다."고 한다.
관계부서에서는 "일단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허가가 나간 건이고 사업기간(2018.12.20~2019.12.19)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벌목재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원이 들어온 상태여서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사업주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다.
관계부서의 입장은 주민들이 민원제기한 부분도 있고 사업주의 입장도 있는 상황이어서, 안전에 대한 민원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할 계획임을 알렸다.
한편, 본지에서는 전기사업허가가 2016년 10월에 난 점과 지난 2018년 2월 달에 반대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 묻자, 구미시 관계자는 "발전허가는 개발행위 운전부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거친 뒤 개발허가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고, 2월 달에 저수지 범람 우려에 대해서는 과학경제과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조회나 개발행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사전조회나 사전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미시 관계자는 "사전 조회나 수리 계산이라던지 당연히 허가 입장에서는 저수지 범람에 대해서 까지는 검토가 안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묻자 구미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허가가 안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민원이 무조건 있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객관적이고 관계법상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의제상으로 타법 등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임을 설명했다.
구미시 관계부서에서는 저수지 범람에 대해서는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며, 객관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개발 후 저수지 범람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할 계획이며, 사업주와 연락해 현재 벌목 재건을 하고 있는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본지에서 해당 임야 나무들의 수령에 대해 묻자 담당부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는 냈으나 산지벌개나 재선충이라던지 타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금년 1월에 부임해와 지난해 허가가 나간 사안이어서 파악은 모두 안된 상태"라는 입장을 전했다.
본 건 태양광발전 시설 개발행위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는 것에 대해 묻자 구미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는 법적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 구미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거치면 당연히 좋은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공익사업과는 달리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필수조건은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구미시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짚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지나가면서 협의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더불어 구미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지설 개발행위가 토공, 벌목, 전기 등이 있어 종합적으로 복합적이며 개인사업건이어서 관계부서가 별도로 착수계를 받고 있는 사항은 아님을 밝히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세부적으로 알아볼 문제다. 문제가 불거져서 객관적으로 검증할려고 하려는 상태다"라며 벌목 재건 중지 요청을 해둔 상태임을 전했다.
관련법에 따른 의문점
지난해 2월 26일 구미시에 접수된 장천면 여남리 주민일동의 민원 사항을 살펴보면,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제시했다.
당시 태양광 발전 예정지와 민가 및 축사와의 거리가 170m거리에 있고, 산림훼손과 재해 우려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큰 스트레스 요인임을 전달했으며, 굼박지 저수지와 산16번지와의 거리는 불과 50m로 여름 장마철이면 저수지 뚝위로 물이 넘치며 만수위 시에는 저수지 뚝에서 물이 세는 관계로 80%만 담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지역은 구거가 없고 비가오면 100% 저수지로 유입되며 구거 또한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토사 등이 모두 저수지로 밀려들어 저수지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설치로 인해 수목 훼손시 장마철에 한꺼반에 물이 저수지로 유입되면 마을 위쪽에 위치한 저수지의 붕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난해 접수한 민원 내용에 따르면 이웃 여남리 산15번지의 경우 지난 2005년도에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며 환경 영향조사 실시 결과 "자연상태에서는 아전하나 개발시 산사태 위험성"이 있다는 환경영향조사 결과로 개발이 무산된 바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으며, 지역민들은 이를 준용해 산16번지 역시 산15번지와 매우 동일한 경사도와 지질 형태로 산 15번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에 허가가 낸 배경에 대해 지역민들은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개설된 도로에 한함)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지형지세로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내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는 20도 미만(경사도 측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으로 하며, 입목축적은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설치에 따른 문제점 제기
지난해 접수한 민원내용에서 제시한 태양광 발전 설치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여남리 산16번지 개발업자가 1만평을 구입 계약을 하고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은 370평 정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이는 환경영향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370평 허가가 나면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1만평 모두 개발 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는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또 민원제기한 지역민들에 따르면 당시 개발업자가 주민 동의서를 첨부해 허가 신청을 했고, 주민동의서는 지난 2016년 경에 목적과 내용 설명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지한 주민들과 인척들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어서 이는 '완전 무효'임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반대 서명부에 날인한 지역민들은 2차례에 걸친 주민회의를 소집해 만장일치로 반대 민원에 합의을 봤다고 하며, 당시 산주는 주민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 모두가 반대하여 산매각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지역민들이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지역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시행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미시 환경 기본조례 등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수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해 '1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으로 이룩한 녹색구미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명확히 했다.
또 지역민들은 지난해 반대 민원을 통해 사전재해영향평가 실시와 더불어 전체 주민의 동의 없는 사업 시행은 절대 부가함을 천명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 설치 허가가 난 경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민원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25일 남유진 전 시장의 도지사 출마에 따른 구미시장직 사퇴 이후 2월 26일 태양광발전 설치 반대민원이 제기됐으며, 동년 3월 20일 다수민원에 대한 회신(허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 결정), 6월 27일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허가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가 있었다. 이후 7월 5일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후 12월 21일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허가가 났으며, 2019년 3월 20일 개발행위 착공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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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환경파괴의 온상 태양광발전시설(1)-지역주민의 강한 반대에도 허가가 난 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