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선거탐사보도] 언론보도로 살펴 보는 구미지역 조합장 선거판 요지경, 적폐적 농축협 관행 개선 될까?

김도형 0 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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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 등 매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지

 

시민단체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 불법 타락 관련 K농협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

G농협 2억2천만원에 거래된 땅 1년 뒤 8억원대에 인수, 매입 과정 확인 필요

S농협 조합장 재산 첫 취임 전 8억원대 재산, 현재 80억원대 추정 재산 형성 주장 제기

곧 퇴임할 조합장이 13일 선거 후 15일 인사 결정, 부당한 사례 있어

현 조합장 선관위 감시로 제약, 농협 상임이사 등이 선거판 금품살포 가능성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축협 조합장 일부 후보의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고 해 검.경찰의 엄정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지난 3월 4일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상임대표 김종길)는 농협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의 불법 타락을 강력히 규탄한다.
=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내용 지방분권운동 구미본부 보도자료 참조)
1. 적발된 부정선거 사안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경찰과 검찰은 이를 즉각 수사하여야 한다.

2. 부정선거의 당사자는 조합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하라!!!
3. K농협은 부적절한 타 지역 농산물 구입을 즉각 중지하라!!!

4. K농협은 묵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내부 쇄신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구미 K농협 농협조합장 후보 부정 사례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자료 인용 언론보도 

 

7일자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에서 지난 4일 낸 성명서를 인용해 농협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에서 "K농협 A후보가 조합원을 상대로 사과 선물세트와 육류세트를 돌린 혐의가 포착돼 현재 구미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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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사례 설명

 

또 구미본부는 “A후보는 자택에서 사람을 불러 선물세트를 가져가게 했다. 선물은 사과세트이며 다른 물품도 있었다”며 “대낮에 계획적으로 선물세트를 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해당 물품을 개인 돈으로 구입해도 문제지만 조합 공금으로 구입했다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찰은 물품 구입 경비와 과정을 철저하게 규명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영남일보는 “A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조합장 재임시절 연수를 빌미로 임원들과 두 차례 장기간 해외여행도 다녀왔다”며 “부정선거 당사자는 조합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한 구미본부의 말을 인용해 K농협 조합장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적나라하게 알렸다.

 

영남일보에 보도된 구미경찰서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A후보에 대한 2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사범 입건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한다. 현재 CCTV 분석·구매내역 조회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해 A후보는 “한 건은 설 명절 전 친동생에게 과일세트를 준 것이고, 또 다른 건의 선물세트는 조합원이 가져갔지만 최종적으로 비조합원에게 전달됐다”라며 해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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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친형 선거법 위반 사례 설명

 

이어 영남일보는 G농협 B후보가 구미시선관위로부터 검찰 고발된 건과 더불어 S농협 Z후보도 지난 설 명절 전 일부 조합원에게 쌀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렸으며,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도시지역 조합장의 경우 연봉이 1억5천만원 이상이며 경영·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 협동조합 근본정신이 회복되고 농민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농협 설립 취지를 알렸다.

 

5일자 매일신문에 따르면 농협 구미시지부에서 후보자들을 모아놓고 비방·흑색선전 등 부정선거를 지양하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운동을 하자는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협 조합장 일부 후보의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더불어 일부 후보의 경우 유권자 집 방문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다니며 "현금을 살포하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혼탁 선거 양상과 관련해 매일신문은 "농·축협 조합장 후보들의 불·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한정된 유권자(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4년 임기 동안 억대 연봉을 받고, 각종 사업권과 조합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도 갖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과열 양상을 빚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허점 투성이인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행태도 문제라고 매일신문은 지적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지는 이렇다.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13일 동안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도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이 붙었다는 사실이다.

 

곧 그만두게 될 조합장이 선거 끝난 뒤 인사 결정 후 퇴임?


S농협의 경우 13일 선거가 끝난 뒤 퇴임을 앞둔 조합장이 3월 15일 인사를 하고 나간다고 해 이는 부당한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Y씨에 따르면 "당선자는 20일부터 취임하기로 되어있다. 여론을 들어보니 자기에게 안맞는 사람, 평소에 자기하고 코드 안되는 사람은 내치고 자기한테 잘 한 사람에게 한다"라고 밝혔다.  Y씨는 조합장 선거 뒤 인사문제와 관련해 말썽이 많았다고 하며 "예전에도 그렇게 한다고 했으나 신문기사에 보도 되는 바람에 그것을 취소한 뒤 신임 당선자가 취임하면서 인사하는 것으로 했다"며 과거 사례를 얘기했다.

 

Y씨는 "시장도 새로운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자기하고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인사를 해놓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자기하고 코드가 안맞아서 여러가지 불만이 많다"라고 했다.

 

한편, G농협의 경우 지난 2016년도 3월 2억 2천만원에 거래된 땅을 1년 후에 8억 4천 600만원에 인수 했다고 한다. 이 사실에 대해 조합원들은 부당하하다며 원성이 자자했다고 하며 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무려 6억 2천여만원대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과 관련해 매입과정에 대한 내막과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농협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주민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해 선산농협의 비리를 밝혀 낸 사실이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선정과 매입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고, 그 과정에 유령법인을 내세워 이중으로 가장매매하는 수법으로 4억20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케 한 구미시 선산농협 조합장 A 씨(63)를 구속했으며, 또 뇌물을 공여한 B 씨(50)와 유령법인을 내세워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업자 C 씨(55), 농협 상무 D 씨(46)는 양도세 포탈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박기석 지능범죄 수사대장(01089705123)은 선산농협사건과 같이 공정사회를 해치는 지역의 구조적 토착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 수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구미 S농협의 경우는 복마전 양상이다. S농협 조합장이 차명으로 땅을 매입한 자금이 불법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내의 정보를 이용해서 조합원의 경매물을 조합장이 지인들과 함께 취득하고 있고 조합장 출마당시에는 7~8억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70~80억 가량의 재산이 형성됐다고 한다.

 

L씨에 따르면 S농협에 대해 "농협을 사유화하고 운영을 불투명하게 하면서 이사 9명 중 6명이 대의원이며 62명 중 40명 정도의 대의원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있다"고 밝히며 "임직원도 총무기획에 10년 넘게 같은 업무만 보게하는 이유와 순환배치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한자리에 계속 근무하게하고 승진도 빨리시키고 하는이유는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L씨는 S농협이 이런 방식으로 전횡을 해오다 결국에는 120억이라는 대형의 금융사고가 터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L씨는 "120억의 금융사고도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몰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상임이사는 구속된 감사에게 부탁해서 40억원의 예금을 유치했다고 본인이 수석이사에게 얘기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S농협의 총무기획직원에게 자료을 요청하면 "줄 수 없다. 법대로하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L씨는 퇴임하는 조합장이 자신의 부정행위가 들통날까 두려워 상임이사 선임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단독추천을 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L씨와 Y씨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곧 퇴임할 S농협 조합장이 인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는 이유에 대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있고,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되는 부분이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 선거위반 사례 알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선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합장 선거 위반사례 등에 대해 알리고 있다.

 

선거인 등 매수금지(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58조) 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된 누구라도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사실을 어길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에게 "2019.3.13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합시다. OOO(자신의 성명)"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다만,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외)중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투표참여 문자메세지(문자외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조금과 관련해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의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 제공은 가능하다. 하지만 의례적 행위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재임 중인 조합장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금품(금액 제한 없음)을 제공하거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통상적인 축의·부의금품(5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는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이며 기부행위제한기간(조합장은 상시 기부행위 제한)은 2018년 9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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