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 촉구 감사원 감사요청!

김도형 0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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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무책임한 달걀 안전관리 대책 문제점 감사원 감사요청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시’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의원은 상황설명을 통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시는 많은 소비자가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계란을 만질 경우 위생상의 문제점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선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란일자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관온도(7℃ 이하)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능한 15℃ 이하로 유통하라는 권고사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산란일자 표시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수단임을 지적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기한을 강조하는 축산선진국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이력추적시스템 등을 통한 보다 합리적인 달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은 자제하고 소비자, 농림축산식품부, 양계농가 등이 모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홍재 회장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포장형태의 달걀을 직접 들고 나와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산란일자 확인 과정을 시연했다. 금년 4월 25일 포장유통 의무화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실제로 소비자가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장지를 해체해야 하는 불합리성과 달걀을 일일이 만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차오염 등의 문제가 오히려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안으로 산란일 기준 신선도가 보장되는 유통기한의 최대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포장지에 유통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로 거점화된 광역 식용란설별포장업장을 신설하여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생산된 모든 달걀은 같은 작업장에서 처리된다면 부적합 달걀의 유통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고 따라서 소비자는 달걀의 안전이나 신선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양계협회는 또 식약처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달걀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이미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하였고, 특히 세척 관련 고시개정은 비정상적 내용으로 불량달걀의 유통을 권장하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문

우선 지난 ‘17년 달걀살충제 사태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농가는 달걀살충제사태 후 자정활동을 통해 농장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달걀 안전관리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달걀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식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걀 안전관리 대책은 달걀의 안전성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는 뒷전이고 달걀산업을 파탄 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란일자 표시의 문제점과 대안
그동안 식약처는 달걀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소홀하게 대처해왔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이 왜 산란일자를 찍으라고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달걀을 구매할 때 제대로 된 정보가 하나도 없고 유통기한마저도 판매자 마음대로 정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불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야하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달걀산업에는 많은 피해를 주는 실익이 거의 없는 제도입니다.
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사항을 소비자가 식별하기가 어렵고 산란일자를 표기한다고 해서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농장에서는 정상적인 달걀임에도 불구하고 산란일자가 하루, 이틀 차이 난다는 이유로 판매가 어려워져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으로 산란일을 기준으로 신선도가 보장되는 유통기한의 최대 기한을 법으로 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산란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계란은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면 신선도에 대한 보장은 물론 오래되어 품질이 나빠진 달걀의 유통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의 문제점과 대안
두 번째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입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달걀 안전관리 대책의 핵심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 세척 · 건조 · 살균 · 검란 · 포장하는 업종을 신설하여 가정용으로 유통 · 판매되는 달걀은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 · 포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양계농가들도 적극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달걀의 안전관리는 뒤로 미룬채 식용란선별포장업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오히려 제 2, 제 3의 달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법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한 식약처는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농장이나 축사에도 허가가 가능하게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식약처의 잘못 만들어진 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17년 11월에 신설한 세척관련 규정도 무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수 늘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의도하는 대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된다면 농가가 생산하고 또한 농장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달걀이 유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개선되는 것 하나 없이 제 2, 제 3의 달걀 파동을 답습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별로 거점화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생산된 모든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서 처리한다면 부적합 달걀이나 불량달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달걀의 안전도나 신선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런 생산농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진정한 달걀 안전관리 대책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고 특정단체와 결탁하여 달걀의 안전관리 대책을 무력화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약처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달걀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이미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하였고 가처분 신청 및 검찰 고발 등을 통하여 식약처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세척 관련 고시개정은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불량달걀의 유통을 권장하는 악법으로 분명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달걀 불공정 거래행위 공정위 고발
달걀은 타 축산물과 달리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공판장과 같은 도매시장 기능이 없어 각 시도별 산지달걀 거래상황을 조사하여 대한양계협회에서 기준가격을 발표합니다.
이 가격을 참고하여 소비자 가격도 결정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달걀유통의 유일한 기준가격으로 정부의 물가지표 가격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가와 유통상인의 달걀대금 거래방식은 대부분 사후정산 거래방식 일명 “후장기제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한 달 동안 가격이 표시가 안 되고 수량과 품목만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주고받고 다음 달 초에 유통상인으로부터 가격이 표시된 거래명세표를 받고 이를 근거로 농가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격결정구조와 일명 “후장기”라는 거래 제도를 악용하여 일부 유통상인이 양계협회의 기준가격에서 수십 원이 할인되고 담합이 의심되는 통일된 가격으로 농가에 가격을 통보하고 심지어는 산지 조사가격의 인상마저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통 상인들끼리 카톡이나 밴드를 이용하여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농가와 유통상인 간의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농가에 월말 정산가격을 통보하는 관행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통상인은 양계협회 기준가격과 농가 실거래가격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고 그 피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입게 되는데, 유통상인들이 취한 부당한 이익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약 1조 8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유통상인은 농가와 거래할 때마다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하고 이 가격을 바탕으로 영업 및 판매를 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입니다.
대한민국 달걀 유통상인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을 것 같은 유통방식으로 농가에서 착취하고 소비자에게도 수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산자들은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가격결정구조를 바로잡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유통상인의 우월적인 힘 앞에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5월에도 협회 기준가격이 개당 110원일 때 농가 실거래가격은 46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이 139.1%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1조 8천억 원대의 담합과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상 최대의 위기에 빠진 양계산업을 구하고 달걀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 유통인, 소비자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22

(사)대한양계협회

 

감사원 감사청구

ㅇ 수신 : 감사원장 귀하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ㅇ 발신 : (사)대한양계협회 이홍재회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88 축산회관 5층, 02-588-7651)
ㅇ 시행일 : 2019. 1. 14
 

더불어 사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감사원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계란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계란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가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입니다.
2017년 계란 살충제 사태 이후 양계산업과 정부는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농가는 위험계군의 조기도태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였고 정부는 안전성강화를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식약처에서 금년 4월25일 시행코자 추진하고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 법제화는 안전성 강화는 물론 계란산업의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로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계란안전성 강화대책으로 추진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시행이 식약처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계란산업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시키고 안전성 확보는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을 대비하여 계란의 세척기준을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84호 ‘17.11.2)하고 여기에는 세척 기준은 물세척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차. 달걀을 세척하는 경우 30℃ 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 이상의 깨끗한 물(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 함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로 세척하여야 하고, 세척한 달걀은 냉장으로 보존 · 유통하여야 한다.

하지만 ‘18.7월 식약처에서 제작하여 홍보한 식용란 선별 포장업관련 팜플렛 내용(붙임자료 1)에 의하면 뜬금없이 세척의 기준을 새로이 정의하면서 에어 또는 브러쉬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더 강화해도 부족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이는 곧 법을 시행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을 강행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고 진정한 계란 안정성 확보는 관심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식약처는 이 문제를 덮으려고 ’18.11.29자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비규제)” 제목의 공문(붙임자료 2)을 시행하였는데 문제는 이미 ‘18.7월에 홍보한 팜플렛에서 에어 또는 브러쉬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견을 물어 고시를 개정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서슴치 않고 있음에 개탄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더욱이 식약처는 동 공문서를 200여개소가 넘는 기관에 발송했다고 하지만 개정공고 40여일이 지난 1월 10일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단 한 곳도 동 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물질 제거 작업을 세척에 포함시키면서 계란의 안전성을 무시하고 세척의 기준마저 없애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11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선도 및 위생확보를 위하여 달걀의 세척기준 및 보존 유통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세척은 살균력 있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렇게 세척한 계란은 냉장에서 보존, 유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세척할 경우 계란의 큐티클층(단백질로 되어있는 보호막으로 수세와 마찰에 의해 쉽게 파괴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런 세척의 기준을 물, 솔, 공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정의 하면서 안전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자동 브러쉬(솔)의 경우 솔의 경도(단단하고 부드러움의 정도)와 회전속도에 따라 큐티클층의 파괴는 물론 난각표면이 손상될 위험마저 있습니다. 또한 계란 표면의 이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브러쉬에 물을 묻혀 사용할 경우에는 물세척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온 유통을 하여도 규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공기를 사용할 경우는 난각이 깨질 정도의 고압을 사용해야 이물질제거가 가능해 계란 껍질이 손상될 위험마저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물, 솔, 공기 등” 이란 표현을 하여 세척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물질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 세정제 사용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도 규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위생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이 확인된 방법만 허용하고 다른 것은 제한하여야 함이 당연하나 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의 안전이 무시되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불법적인 고시개정의 결과로 제2의 계란 살모넬라 파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가공란의 경우 안전 위생확보를 위해 세척하지 않았을 경우 세척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척하지 않은 식용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 이상의 깨끗한 물(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 함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로 세척하여야 한다.

‘18.11.29일 행정예고한 내용대로 시행이 될 경우 솔이나 공기로 세척한 식용란은 별도의 과정 없이 가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단체급식이나 제과, 제빵의 원료로 오염된 계란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큰 제 2의 살모넬라 계란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식약처가 얼마나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계란안전관리 대책을 만들고 시행하려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제시하자면 ’18.5.31일자 모 월간지 기사(붙임자료 3)에 의하면 “계란 세척방법 중 물로 세척하는 것 외에 에어브러쉬나 솔 등으로 세척할 수 있게 하위법을 개정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라고 보도하고 있어 법 개정 전 이미 해당 단체와 모종의 거래나 이면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로 추정됩니다.
이에 우리 계란생산자들은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식약처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특정단체와의 유착의혹 등으로 계란안전성 강화대책이 크게 약화되어 제 2, 제 3의 살충제 파동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잘못된 행정조치를 바로잡고 국민과 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계란안전 관리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감사청구요지 】
 1. 고시 개정 사유
 2. 고시 개정 전 자의적 법해석으로 세척의 범위 확대.
 3. 고시개정으로 계란의 안전성 저하
 4. 고시개정과정의 의견수렴 부족 

붙임 1. 식약처 제작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Q&A(‘18.7제작) 내용 사본 1부
     2.「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비규제) 공문 사본 1부.
     3. 월간 현대축산뉴스 기사내용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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