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소비자 우롱 이동통신단말기유통 사기사건(1)- KT이동통신 가입신청서 서류 위조 의혹

김도형 0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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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도 속수무책인 이동통신사 판매점의 횡포

소비자 불법보조금 유인 이동통신 판매점의 상술 주의 요망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 K여사(65세)는 월 2만5천원 정도의 요금으로 SK이동통신사를 이용하다가 지난해 10월 31일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휴대폰을 이용하기 위해 KT로 번호이동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판매자가 최초 계약할 당시 K여사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과다요금이 청구되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K여사에 따르면 10월 31일 번호 이동 후 뭔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11월 2일 취소 요청을 했으나 판매자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몇 일 간격으로 계속 계약 취소 요청을 했으나 판매자는 들어주지 안았다고 하며, 최초 인터넷과 TV를 포함한 4만4천원 요금에 휴대폰요금 5천원을 합해 첫달부터 5만원의 요금이 청구된다고 했으나 요금이 과다청구되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KT송파구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K여사는 KT측에서 계속 시간만 끌자,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제게했으나 이에 아랑곳 않고 조롱하며 거짓말까지 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분개했다.

 

K여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다요금이 부과되어 정지요청을 했으나 KT판매점측에서는 과다요금 청구된 요금에 대해 지불해야만 정지해준다며 조롱하듯 답변이 되돌아 왔다고 한다.

 

신청 가입서 위조 의혹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는 KT

 

한편, 이 과정에서 K여사는 최초 작성한 KT모바일가입 신청서를 요구했고 송파구 KT프라자에서는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 강동구에서 가입 신청서를 뗀 결과 서류가 위조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서류가 위조된 것에 대해 문의하자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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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여사가 갖고 있는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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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됐다고 주장하는 신청가입서(위약금 지급과 G610반납조건 글씨의 위치가 바꼈다.)

 

서류 위조에 대해 문의하자 판매점 사장은 화를 냈다고 하며 도리어 K여사가 신청서 서류를 고쳐달라고 했다고 주장, CCTV 등의 증거가 있으니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압력을 줬다고 한다.

 

K여사가 SK에서 KT로 옮긴 이유는 기존에 사용하던 SK보다 더욱 유리한 요금 조건과 함께 다른 판매점은 50만원을 주는 것에 반해 6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터넷과 TV를 결합해 4만4천에 핸드폰 요금 5,355원을 합쳐 5만원 미만의 요금이 첫달부터 나오게 해준다는 조건을 믿고 번호를 이동한 K씨는 첫달 요금이 SK에서 남은 요금을 포함해 2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한다.

 

한편으로 K여사는 위조된 서류의 글씨체가 소름끼치고 무섭다며 "원본을 떼달라고해도 안떼어줬다. 그런데 이게 글씨체고 글씨획이 다 똑같다. 제 글씨하고 똑같다."라며 자신의 사인은 없다고 밝혔다.

 
판매점측에서는 핸드폰 요금은 5,350원에 "첫달부터 요금이 5만원 이상이 되면 안된다"라고 계약한 사실을 입증하라는 증거를 대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 본지에서는 K여사가 겪은 사실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이동통신조사 법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규제하는 것이 저희 법이다"라는 말과 함께 "속아서 계약한 것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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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담당 관계자는 "불법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과 함께 "저희 법은 불법보조금에 대해서 보호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를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보조금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공시지원금이 나와있고 소비자가 직접 찾아서 확인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판매자가 불법보조금 관계를 속여서 판매한다손 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에서는 보호받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만약에 속여서 판매했다면 그것은 다른 측면의 문제일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인 이동통신조사 부서 법 관계자는 방통위에서는 더이상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덧붙여 이동통신조사부서 법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국민신문고에 피해를 본 사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얘기를 하면 그와 관련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는 말과 함께 "그것 또한 없을 경우에는 경찰서로 많이 가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동통신조사 법 관계자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법 담당이니까 불법보조금 관련해 계약을 하셨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도 저희 법에서는 불법보조금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서 통화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부이사관은 6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광고를 보고 월 5만원 미만의 요금이 나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판매자가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것을 안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찰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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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관련 민원접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통신 금지행위 관련 조사 및 제재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만 대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통신요금제 등 이용약관 개선 그리고 통신사의 가입/해지/AS/부당요급환불/요금할인/포인트/소액결제/통화품질 등 사업자 관련 민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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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K여사의 사례와 비슷한 사례들은 드믄 경우가 아니다. 실제로 통신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고 불법보조금을 제공한다고 유혹한 뒤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서 자체를 명확하지 않게 작성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2017년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된 이동통신사에 대한 소비자 민원 총 3361건 중 불완전판매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계약해지(19.6%)와 위약금(18.3%), 요금(18.2%)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는 휴대전화 판매점과의 계약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판매점은 가입자 유치가 수익과 직결되는 관계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불법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피해 사례로 캐시백 안내 후 잠적을 비롯해 소비자의 동의 없는 계약 내용 변경과 과도한 위약금 산정 및 명의도용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실에서 입장을 보였듯이 불법보조금의 경우 판매점 측이 계약대로 지불하지 않더라도 계약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손 쓸 방법이 없다. 다음은 지원금 관련 이동통신사 약관이다.

<이동통신사 지원금 및 가입자 관련 약관>
 1.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통신사는 단통법 제 9조 제 3 항에 따라 대리점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
 2. 단말기 할인과 현금지급, 가입비 보조 등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가입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3. 방통위는 인터넷 상품 단일 가입 시 19만 원, 여기에 IPTV와 인터넷 전화 추가로 결합 시 각각 3만 원 씩 추가해 총 25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 속에 허점이 있다. 소비자 가입과정에서 제대로 안내받았는지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가 어렵고 판매점 단위에서 이뤄지는 불완전판매의 책임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판매점에서는 법적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미끼로 해 소비자를 유인함으로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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