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진 칼럼] 종합보험 들어도 무단횡단인 중상해 사고나면 형사합의는 필수

김도형 0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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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진 세아손해사정 대표

 
이제 종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상해 사고를 내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헌법재판소는 종합차보험에 들면①사망②뺑소니사고③음주측정불응 포함 12개 중대법규위반 사고를 제외하고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이 면제(공소제기 불가)되도록 규정돼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2009년 2월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해당 규정은 이로써 효력을 잃게 됐고, 이후 중과실로 인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헌재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과도한 면책규정이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을 낳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의 메리트가 사라져 운전자들이 책임보험 위주로 들 수 있으므로 사고 보장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식법 통과로 사회적 논란이후 요즘 중상해와 종합보험에 관심이 있다
아래에서 중상해란 괴연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자

 

1. 과연 몇 주 이상이 중상해일까?


상해는 진단이 많고 적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위를 얼마나 다쳤고 완치되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큰 장해가 남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다.

 

2. 중상해는 어떤 것들일까?

중상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뜻한다.

쉽게 설명하면 응급 뇌수술, 출혈이 많아 수혈을 받아 가며 응급 개복술을 받는 경우 등) 이거나 신체의 중요기능을 영구히 상실하는 경우 라 볼 수 있는데 머리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거나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고도의 정신장해나 편마비 가 남은 자, 목을 다쳐 전신마비가 된 자, 허리를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된 자, 팔 다리가 절단된 자, 실명하거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자, 혀를 절단당해 말을 못하게 된 자, 생식기능을 상실한 자 등을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신장이나 비장을 절제한 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중상해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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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목이나 허리의 골절로 인해 잘못하면 전신마비나 하반신마비가 올 위험이 있어 여러 구간 기기고정술 받은 경우, 영구장해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경우를 형사사건에서 중상해로 볼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 봐야 할 듯하다.


사고로 간파열이 된 경우 간의 1/3 가량을 절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은 시간이 지나면 재생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재생되면 장해로 인정되지 않는게 보통 이다 장파열로 인해 소장을 1미터 가까이 절제한 경우도 논란이 예상된다.

 

팔이나 다리를 다친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을 때 손해배상 소송에선 영구장해인데 과연 형사사건에서 중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도 문제이다.
한편, 절단된 경우라 해도 손가락이나 발가락 한 개 절단된 경우까지 중상해로 보지는 않을 듯하다.


골반뼈가 깨진 경우 복잡골절이 아니라면 2~3개월 침대에 누워 꼼짝하지 않으면 뼈가 잘붙어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기에 이런 경우는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허벅지나 종아리 뼈 (대퇴골, 경비골)이 부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진단이 8~12주 나왔다 하도라도 뼈가 잘 붙으면 장해는 남지 않기에 비록 진단기간은 길어도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상해 여러논란에 대해 질의요청서를 중상해 해당여부 질의서를 의사에게 질의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다보니 현재 업계에서도 논란거리이다.

 

대검찰청은 기소 대상이 되는 중상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일단 제시했다(12개 중요항목 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소해야 할 사건에 대해) 1.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2.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식기능 등 신체기능의 영구적상실 3.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것은 치료기간, 노동력상실율, 의사의견,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일 이라고 한다.

 

이제 종합 자동차보험에 무한보상 담보로 가입했더라도 중상해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게 현실인 세상이다 손해보험 보험종사자들은 자동차 종합보험 메리트가 사라진 것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완해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응 일리 있는 이야기로 들린다.


중상해 문제는 결국 운전자의 운전습관 사고 후 피해자의 치료후 장해 예후와도 연관이 있는 바 우선 과속과 한눈팔기를 지양 해야한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고 운전하는 이들이 많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필자는 서울에서 대구로 고속버스 타고온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카톡 하면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이광경을 보고 머리밑이 섬뜩했다 어이가 없고 말을 잊을뻔 했다. 눈으로만 흘겼다.


그 뒤로 고속버스를 잘 타지않는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요즘 차선을 약간씩 걸치고 있는 차를 본다 저는 일부로 차를 빼 뭐하는지를 지나며보면 백이면 백 카톡을 하거나 휴대폰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인 경우가 많다.


안전불감증 시대에 산다 일예로 대구 반월당 지하철 그 인파 한가운데 우리의 신세대들은 휴대폰을 꺼내 휴대폰만 보며 걷는다 계단도 보지않고 그 인파 사이에서 넘어지면 대향사고가 난다는 아는지?? 우리의 신세대들은 우리는 중대사고는 남들에게서만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절대 금물이다 결국 안전불감증이 문제이다 오늘 내가 중상해 가해 운전자 이며 TV뉴스의 주인공 운전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본다 운전자의 최고의 덕목은 누가 뭐래도 첫째도 둘째도 안전운전이라고 본다 경자년 설날 새해부터는 대형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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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진 010-4504-5458
현:세아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대인보상 과장 역임
#DB손해보험 재심(특인)담당 위원 역임
신체손해사정사 취득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박헌경 법률사무소 손해배상팀 총괄사무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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