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기획(7)-한국도로교통사고조사의 부실 현장을 파헤친다-도로교통공단 엉터리 속도 추정법, 세금이 아깝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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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CCTV영상, 추돌 순간의 차량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전국=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후 현장의 신속한 정리와 통행차량들로 인해 초동조사는 생각보다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사건 발생시 부상자의 구호조치가 우선이며 중상으로 누워 있는 사람에게 사고의 상황 여부를 물어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가해자의 경우는 자신의 과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만 경찰 초동조사시 사건 진술에서 가해자가 한 말은 법정에서 유효하며 증거 자료로 신빙성을 가진다.
 
지난 2월 23일 영주시 원당로 하나로축산 앞 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추돌 차량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의 초동조사 미비로 본 기자는 현장을 직접 조사한 뒤 주변의 CCTV영상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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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교차로 앞 정지선을 무시한 채 과속을 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야기됬다.
 
 
담당 경찰은 가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없이 넘길려고 했고 기자는 상부기관에 재조사를 의뢰 후, 도로교통공단 경부지부 안전조사부에서 사건발생 1개월 후 현장 재조사에 들어갔다. 관건은 11대중과실인 제한속도20km/h 초과 여부였고, 알아야 될 것은 사고 당시의 차량의 추돌 순간의 속도였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게된 교통사고 초동조사시 가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60km/h로 달리고 있는 중이었으며, 조수석의 가해자 친구 또한 계기판이 60km/h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명확히 진술했다.
 
범죄 심리학에 따르면 정신이상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부풀리는 경우는 없으며, 도리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사건 조사시 가해자와 친구는 담합해 유리한 쪽으로 진술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고당시 가해자와 친구는 사고를 일으킨 도로 구간이 제한속도 60km/h인 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가해자는 사고 차량의 속도가 60km/h를 넘지 않았다고 진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제한속도가 40km/h였다면 그에 맞쳐 진술할려고 하는 것이 과실을 저지른 사람의 심리다.  
 
초동조사시 가해자가 유리한 쪽으로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도 피고의 이득으로서 증거로 채택되기 마련이지만, 제한속도를 제대로 인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진술한 내용이 도리어 11대중과실을 인정했음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가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간과한채 엉뚱한 방향으로 조사한 도로교통공단 조사관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 온 김태종 조사관은 현장에 아무런 증거도 남아 있진 않는 백지 상태에서 사고당시의 현장 상황을 자료 수집해 사건을 추정해 보려 한다는 말로 조사를 시작했다.
 
김태종 조사관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가해자측의 진술과 피해자 측의 진술을 들어 본 뒤 경찰 측 자료를 종합해 속도 추정을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김 조사관은 "모든 것을 종합해 자신이 알아서 판단하고 결론을 냅니다."라며 다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속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스키드마크와 추돌 당시의 비산물이 떨어진 위치 그리고 자전거가 충격을 받아 밀려간 거리 등을 종합해 분석한 뒤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속도를 추정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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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로드뷰를 활용한 현장 상황 분석
 
하지만 자동차대 자동차의 추돌의 경우는 일정한 중량과 크기가 있어 물리적인 거동을 추정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그러나 자동차에 비해 가벼운 자전거의 추돌인 경우는 부딪치는 각도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에서 차이가 나며 그로 인한 추돌 순간의 속도 추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명확한 속도 추정을 위한 증거자료로서는 어렵다.
 
그래도 CCTV 영상자료가 없을 경우는 위의 방법을 따라야만 한다.
 
김태종 조사관은 운이 좋게도(?) 기자가 확보해 놓은 CCTV영상 자료의 도움으로 생각보다 수월하게 현장조사를 할 수 가 있었다.
 
사건 당시의 현장 영상이 그대로 담겨있는 CCTV영상 이었지만, 화면에서는 추돌 순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충격 후 튕겨져 나오는 자전거와 비산물들, 그리고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이동 모습만이 보였다.
 
하지만 추돌 후 차량이 제동을 건 시점부터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은 명확히 판단 할 수 가 있었다. 기자의 경우는 제동을 건 시점 부터 1초간 이동한 거리를 파악해 속도계산을 했다. 일반적으로 제동을 건 순간, 일정한 비율로 속도가 감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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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뷰를 활용해 CCTV영상속에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일어난 일을 추정할 수 있다.
 
물리에서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경우가 되며, 도로면의 마찰계수와 미끌린 거리를 알면 제동을 건 순간의 속도를 추정할 수가 있다. 또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동을 건 시점부터 1초간 이동한 거리를 통해 속도를 계산했을 때는 평균속도가 되며, 60km/h로 계산되었다면 추돌 후 제동을 건 순간의 속도는 60km/h보다 더 큰 속도인 것은 당연한 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속도를 계산 및 추정했을 때는 속도추정에 대한 변수와 오차가 줄어들어 합리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가 있다.
 
그러나 김태종 조사관의 경우는 대략적인 추정 방법으로 속도를 추정해 그 계산법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조사관은 가해자가 초동조사시 진술한 사실을 토대로 추정을 한 뒤 계산에 들어갔다.
 
가해자는 사고당시 자전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충돌 후에 사고를 인지해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이다. 이것을 근거로 김 조사관은 추돌이 발생한 이후 제동을 걸었다는 전제하에, CCTV영상에서 추돌 직후의 화면상에서 약 0.1초동안 이동한 거리를 약 1.3m로 추정해 속도계산을 한 결과 46.8km/h의 속도로 추정했다. 또한 계산상의 오차를 고려해 접촉 당시의 속도는 50km/h라며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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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을 파악해 제동 후  1초간 이동한 거리가 18m이상이다. 18m/s는 64.8km/h이다.
 
경찰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보여 검찰로 사건을 이관시킨 상태다. 김태종 조사관의 속도 추정은 주먹구구식 엉터리 결론임을 수학이나 물리를 즐겨하는 고등학생이나 혹은 공학도라면 간단히 알 수가 있다.
 
먼저, 김 조사관의 속도 계산은 오차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인 수치만으로 무성의하게 계산했다.
 
약 0.1초라는 것은 엄밀하게 계산을 통해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공학적인 조사에서는 불합리한 말이다.
 
요컨데 오차의 한계가 소수 둘째자리인가와 소수 세째자리인가에 따라 그 차이는 극명히 달라지며, 오차의 한계가 작을수록 더욱 정확한 값이 된다.
 
예를 들자면 거리 1.3m에 있어서 오차의 한계를 소수 둘째자리로 잡았을 때는 거리가 1.3m에서 1.9m 범위까지 나올 수가 있다. 만약 이 오차 범위내에서 거리를 1.67m로 잡고 0.1초로 나누게 되면 16.7m/s로 60.12km/h가 된다. 근사값을 어떻게 사용하는 가에 따라 시속의 값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간 오차의 한계를 소수 네째자리로 잡고 1.30m를 0.078초에 이동했다고 가정했을 때 16.66667m/s가 나오며 시속으로 환산하면 60.00012km/h가 된다.
 
따라서 위의 두경우 모두 제한속도 40km/h인 도로구간에서 20km/h 초과로 11대중과실이 된다.
 
김조사관이 CCTV영상에서 설정한 구간인 약 1.3m란 수치는 참값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엉터리 수치며, 약 0.1초란 타임구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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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차로 같은 속도로 같은 지점에서 재현해 보게 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물리법칙이다.
 
『약 0.1초 동안 약 1.3m 』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수치로 엉터리 해석 결과를 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오차가 큰 계산법 대신에 제동후  미끌린 거리 측정만으로도 그에 상응하는 초기속도를 추정하는 방법도 있으며, 등가속도 운동법칙을 활용해 속도 추정하는 방법도 있다. CCTV영상이 있으므로서 해서 다양한 속도추정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
 
사건 재조사 당일 김태종 조사관과 가해자의 부친이 긴밀히 얘기나누기도 했지만, 만19세인 가해자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애가 탈수 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김태종 조사관의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속도 규명을 최대치로 추정하는 것보다는 최소치로 추정을 했을 경우 뒤탈이 없을 거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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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입장은 속도가 낮게 측정되 나오기를 바라기 마련이지만 피해자는 진실을 원한다. 
 
하지만, 가해자의 초동조사 진술과 너무나 판이하게 나온 도로교통공단의 조사는 상식적인 견지에서도 봐주기식 조사라는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경찰이 믿고 맡긴다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불명료한 수치로 사건을 왜곡시키는 우를 범했고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검찰에 거짓 자료를 제출해 사건 해석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할 도로교통공단 조사관의 주먹구구식 계산 결과를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이러한 국가공무원들의 안일한 처사에 기자는 국가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으로 고발해 놓은 상태며,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무사안일하게 사건처리하며 복잡한 사건에 대해 좋은게 좋다는 식의 결과로 매듭지으려 하는 사건 관계자들의 안이한 처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바로 잡히기를 기원한다.  
 
   
<한국유통신문 경북지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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