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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협회에서 교통이동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인력이 모자란다. |
(전국=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휠체어로 인해 장거리 이동시 탈 것의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도입 한 것이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차량인 장애인콜택시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것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6월에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해 예산 2억 4천여만원으로 특수개조 차량인 장애인 콜택시를 6대(4000만원/대) 구입했다. 하지만 여태껏 차고지 주차장 한켠에 묶여있어 무용지물인 상태다.
기자는 22일 장애인복지 관련 관계자를 만나 구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한 행정의 미비점을 제보 받고 취재에 나섰다.
장애인 콜택시 왜 여태 가동 안할까?
영남일보 조규덕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구미시가 차량을 구입한지 9개월이 지나도록 콜택시를 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경상북도가 2016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인 『광역 특별교통수단 콜 시스템』과 중복된다는 것 때문이란다.
구미시는 지난해 11월에 구미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금년들어 콜택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한다.
장애인 콜택시를 원할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위한 상주인력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해야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구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2008년 2월 29일에 개정된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로 법제화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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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에 열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정기총회(중앙회장 김락환) |
여기서 말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일정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를 의미한다.
구미시 장애인들이 필요로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몇대?
금년 2월 말까지 구미시에 등록된 중증 장애인은 3332명으로 법에 따라 총 17대 이상의 장애인 콜택시가 필요하므로 차량 확보를 위한 예산은 4억 4천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여태껏 행정상 준비의 미비로 장애인 콜택시 차량 운영이 안되는 구미시의 처사에 대해 장애인들과 장애인 복지사 관계자는 "경상북도 재정자립도 1위인 구미시가 이래서 되겠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에 인접한 김천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6일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는 김천시로부터 3대의 리프트가 장착된 콜택시를 인수받아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아 위탁 운영하게 되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경비는 얼마나 될까?
김천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서는 3대의 콜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전기사 3명과 사무요원 1명이 필요해 근무시간과 임금 책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법정 임시·일용직 월급 138만 8천원을 감안하면 김천시의 경우 인건비만 1년에 최소 6662만원 가량이 소요되며 구미시의 경우는 연간 최소 2억 9981만원 이상이 들게된다.
또한 콜택시 이용 고객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므로 운전기사 혼자서 고객 탑승·하차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김천시의 경우 콜택시 이용 대상자는 1,2급 장애자,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중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과 대상자 선정, 대상자 식별 방법 등 해결야할 여러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용 요금을 살펴보면 김천시는 경산시의 운영 형태를 적용해 5km 기본요금으로 1100원을 적용해 1km 마다 200원의 거리운임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일반택시의 반값 요금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은 시내구간에서는 2km까지 기본요금 1200원으로 해 1km 마다 300원을 추가해 최대 5천원이며 시외구간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넘지 않을 예정이다.
구미시 교통행정과, 앞으로의 대책은?
여태까지 구미시의 행정운영 태도를 봐서는 교통차량이 절실히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의 애환에 대해 별다른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지 않아 보인다.
구미시
경제통상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기존의 택시회사 콜 시스템 활용 방안을 검토해 늦어도 5월달 부터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차량도 연차적으로 증차할 것입니다"라며 해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산 확보를 비롯해 완벽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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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설치근거 및 이용대상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등>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