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기획(4)-한국도로교통사고조사의 부실 현장을 파헤친다-신호등 없는 교차로 교통사고, 통행 우선권 여부가 관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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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는 도로상에서 차이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해야만 한다.
 
(전국=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 10일부터 이듬해 6월 9일까지 1, 2종 보통면허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8671건으로 조사되어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 1년 간의 7008건에 비해 23%가 증가했다.
 
쉽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도 그만큼 미약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운전경험이 부족한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직면하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순간적인 실수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가해자 스스로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게 되면 소송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보통 소송에 이르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의 주요 쟁점은 '가해자의 업무상 과실 유무'가 된다.
 
사고 당사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경황이 없는 관계로 초기 대응에 소흘해, 업무상 과실 유무가 모호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종종 도로 위에서 벌어진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가 대표적으로 업무상 과실 유무가 애매모호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호가 없기 때문에 누가 전방 주시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먼저 진입한 차보다 후에 진입한 차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교통사고 장소에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더욱 어렵다. 이런 경우 각 차량의 종류와 속도, 주행거리 및 차량의 충돌 부위에 따른 세심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1998년 2월 27일 선고된 97다 48241 사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않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시에는 교차로 통행우선권에 따른 선진입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없다고 판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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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교통사고는 선진입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은 선진입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선진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과 보험사에서는 선진입 여부 판단을 제대로 조사할 인력이나 방법론적으로 조사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선진입 판단은 양차량의 충돌속도를 감안해 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를 통해 판단하게 되며 공학적인 분석이 필요해 도로교통사고감정사와 같은 전문 수행 인력이 아닌 이상 판단의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선진입이 아닐 경우 동시진입이라고 가정되면 대로차, 우측차 등 도로교통법 제26조 2, 3, 4항인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되진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한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의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넓은 도로를 따라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가 뒤늦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것 까지 예상하고 대비해 운전해야한 주의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또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다룬 김미환 변호사에 따르면 "형사소송에서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양형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사건의 경위를 신중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건 초기에 수집되는 증거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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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환 변호사, 외모와 능력을 겸비한 법률가다. 
 
한편, 형사 소송에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해 1주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게 되며 채권양도증서를 필히 받아야만  향후 보험사 처리에 있어 손해를 보지 않게된다.
 
또한 형사 소송에서 업무과실 치상죄로 기소된 가해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 받더라도, 자동차 손해 배상법상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다.
 
형사합의보다 복잡한 민사상 합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장해발생유무, 장해의 정도, 입원기간, 피해자의 수입,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가 참작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결정된다. 
 
더불어 추후 손해배상액의 실제 지급에 영향을 끼칠 과실 비율은 사고차량간에 받고 받히는 것을 기준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폭, 신호여부, 정지선 여부, 좌·우측 차량여부 그리고 신호없는 교차로의 경우 명백한 선진입 여부의 등을 토대로 따진다.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은 경우 보험사의 제안에 따라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보다는 치료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야 하며, 향후 후유증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사건 위임 하는 것이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배상금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한국유통신문 경북지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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