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뉴스] 맞춤형 급여제도란 무엇일까? 구미시 긴급대책회의 가져 <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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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대책의를 주재한 박의식 부시장  박 부시장은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을 역임했다.

(구미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8일 오후 4시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는 박의식 구미부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담당계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편 시행된 『맞춤형급여 제도』에 관한 최종 점검을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박 부시장은 경북 복지건강국장으로 재직시 맞춤형급여 제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어려운 시민들 중 한 사람이라도 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
 
이날 박의식 부시장은 일선에서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직원들을 먼저 격려하고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맞춤형 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통해 지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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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식 구미 부시장은 금년 7월 3일 취임했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사회 빈곤 완화기여 및 자활지원을 통한 근로기회 제공, 시장취업 지원의 큰 성과가 있었지만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추진전략 모색으로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선정기준 다양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 부양능력판정기준 완화를 주 개편으로 하고 있다.
 
구미시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2014년 9월에 전담부서 설치로 인력을 확충했고 2015년 3월에는 시행추진단을 구성해 집중홍보 및 여러차례 사전 점검과 수급대상자 사각지대발굴을 위한 현장방문을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한편, 전면개편된 맞춤형급여제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본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공공부조제도이다.
 
이를 제공함으로써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기준을 대폭 넓혔고,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로서 예전 최저생계비 기준에 비해 수급자 선정을 확대시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의 선정요권은 중위소득의 선정기준선과 부양의무자기준 모두 만족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본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자 기준의 다층화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선: 중위소득 28%(2017년까지 30% 이상 추진)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선: 중위소득 40%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선: 중위소득 43%
-.교육급여수급자 선정기준선: 중위소득 50%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부양능력 없음: 소득평가액이 기준주위소득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없음 초과 있음 미만인 경우 부양비 부과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을 유지하고도 수급자 가구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
 
한편,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며, 부양 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 기준 추가완화된다.
 
맞춤형급여제도와 관련해 각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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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식 부시장의 취임 후 첫 긴급대책회의  부시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였던 자리다.  

<한국유통신문 경북지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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