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열 도의원,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발의

김도형 0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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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공급 확대


(전국=KTN경상북도의회 김준열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을 발의했다.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급식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중심으로 우선 공급되도록 조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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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으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방법,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김준열 의원은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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