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뉴스] 박정희체육관 지하 다목적경기장 운영 활용 방안 묘책은 없나?<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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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형의 체육관인 박정희체육관  남자프로배구팀 LIG손해보험 그레이터스의 홈구장으로도 쓰이고 있다.
 
(구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21일 오전 10시 구미시 광평동에 위치한 박정희체육관 지하 다목적경기장에서는 구미시 한마음배드민턴클럽 5월 월례대회가 열렸다.

88올림픽기념체육관(국민생활관)을 전용구장으로 사용해 오던 한마음배드민턴클럽은 88올림픽기념체육관의 부분 리모델링공사로 인해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본의 아니게 전용구장이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하게됬다.

현재 한마음클럽은 원평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배드민턴전용구장과 박정희체육관 다목적경기장 두군데에 분산해 클럽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수 90명인 한마음배드민턴클럽의 전용구장이 없어짐으로 인해 오전대를 이용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전용구장과 박정희체육관 시민배드민턴교실은 평소보다 사용인원이 2배가량 증가한 상태며, 이에 따라 박정희체육관은 사용자간에 미묘한 감정 대립과 불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박정희체육관 관리부서의 대책은 미비하며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박정희체육관에서 일주일에 월, 수, 금요일 3일간 열리는 시민배드민턴교실의 정원은 30명이었으나, 김복순 한마음배드민턴클럽 회장의 노력으로 관리사무소측과 협의한 결과 정원 50여명으로 늘어났으나, 그 외의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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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배드민턴클럽 김복순 회장  전용구장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마음배드민턴클럽을 위해 박정희체육관 시설관리부서와 협상에 나섰지만 냉소적인 반응에 큰 실망을 했다고 한다.
 
한편 김복순 회장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박정희체육관 지하 다목적경기장의 화, 목 이용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 관리사무소측은 농구장 이용객과 같은 다른 사용자들의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인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사용으로는 이용이 불가함을 입장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구미시 조례에 따르면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일정액 지불하게 되면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별다른 하자는 없다. 다만, 조례 규정상 09시부터 18시까지를 하루로 책정해 10만원에 일괄적으로 대관하고 있고 전기료 사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되므로 그에 따른 경비 부담문제가 만만치가 않아 보인다.

오전 배드민턴동호회 클럽인 한마음클럽의 경우 88올림픽기념체육관 사용 당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 오전10시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3시간 30분가량을 이용해 왔고 1인당 월사용료는 3만원에 책정되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제 3조 '체육시설 관리 조항'에 따르면 『구미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 1, 2, 3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주민의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있고,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조항 1항은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 5조 2항은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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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대회로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한마음배드민턴클럽 회원들  5개의 코트밖에 사용할 수 없는 다목적경기장이지만 아기자기하게 운영해 월례대회를 치뤘다.

이와 같이 조례 조항에 명시되 있다시피 박정희체육관 체육시설의 용도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복지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박정희체육관 시설관리계의 시설운영에 있어서 구미시 조례에 규정에 따른다며 다소 융통성이 없는 처세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채 자체 규정만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기자는 구미시체육진흥과 최진식 담당직원에게 박정희체육관 배드민턴 이용시설 동호인들의 불편에 대한 민원사항을 검토해 줄 것을 의뢰한 결과 최 씨는 박정희체육관 시설관리계로 문의해 볼 것을 일러줬고, 최 씨는 시설관리계에 연락해 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했다.

박정희체육관 시설관리계 조학래 담당 직원은 현재 화, 목 사용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 규정되 있으며 대관료와 전기사용료 일체를 지불하게 되면 사용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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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사무국장의 다목적경기장 사용에 대한 지침 설명  5월례대회를 위한 대관료 지출과 전기사용료, 청소용역비에 대해 언급했다. 청소는 회원들이 정리하는 조건으로 대관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대관료가 나가는 동호인클럽의 입장에서는 매번 대관료를 내고 사용하기에는 여의치가 않는 상황이다.
 
더우기 하루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그 반의 시간밖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낭비일 수 가 있어, 좀더 융통성 있는 대관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지만 특정 시간대별 조례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에 따르면 구미시와의 협약에 따른 행사는 사용료 감면요율이 80%로 규정되있다.
 
따라서 화, 목 사용 문제에 있어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활용해 박정희체육관 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도 있겠지만, 시설관리계는 원칙만 내세울 뿐 별다른 대책은 강구해 내지 않고 있다.
 
박정희체육관 시설관리계 조학래 담당 직원에 따르면 만약 구미시체육진흥과에서 시민배드민턴교실 차원에서 화, 목을 연장해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을 경우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미체육진흥과에 문의한 결과 시민배드민턴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박정희체육관 시설관리계 박병화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는 답변이 되돌아 왔고, 결국은 제자리 걸음일 뿐 별다른 묘안은 없어 보였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얘기가 오간 사항이지만 시민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조례규정만을 고수하는 박정희체육관 시설관리계의 입장을 봤을 때, 구미시민들을 위한 구미시의 배려가 아쉬울 다름이다.
 
시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이 접수 되었을 때 즉시 수렴하고 이를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젊은 도시 구미시 다운 모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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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박정희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시설관리계의 보다 융통성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유통신문 경북지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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