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구미, 데이터안심구역 유치 '시동'… KDATA가 밝힌 핵심 전략

사회부 0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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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7,8층에 위치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전경

 

 

 

데이터안심구역, 어떻게 지정받을 수 있나?… 구미시 데이터 산업 대전환 위한 '핵심 노하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밝히다

8월 28일 한국유통신문, 구미 데이터안심구역 유치 위해 KDATA 방문… "국가공인 데이터거래사의 날카로운 질문 이어져"

과기부 지침 기반 '자체 준비' 필수… 시설, 인력, 시스템, 보안 등 전방위적 구축 요구

4인 이상 전담 조직, 운영/보안 책임자 선임… "민감 데이터 취급 시 더욱 철저한 보안 중요"

신청서류부터 현장 실사까지… 'K데이터 컨설팅' 활용해 시행착오 줄여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디지털 전환 시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중요성이 커지면서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첨단 산업단지 인근 대학 등 데이터 기반 혁신을 추진하려는 기관들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은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8월 28일 한국유통신문은 구미국가산업단지(이하 구미 산단)의 데이터안심구역 유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구미시의 데이터 산업 인식 대전환을 꾀하고자 서울에 위치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KDATA)을 직접 방문했다. 한국유통신문 데이터분석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가한 국가공인 데이터거래사로서 데이터 산업 육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데이터안심구역 유치를 위한 핵심 노하우를 얻기 위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어갔다. KDATA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핵심 요건을 심층적으로 알아본다.

 

1. 확고한 지정 의지 및 전략 수립이 첫걸음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무엇보다 내부적인 관심과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구미 산단과 같이 데이터 활용 및 보안 유지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데이터 활용 계획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유통신문 관계자는 구미가 스마트 산단으로서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지만, 실제 활용이나 보안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심구역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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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안심구역 지정가이드 

 

 

2. 안심구역 특화 시설 및 보안 시스템 구축은 필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시설 및 공간 구축'이다. 데이터 분석 공간, 철저한 보안이 담보된 보안 공간, 협의를 위한 회의 공간 등 데이터안심구역의 특화된 도면을 바탕으로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 및 보안 공간 구축은 물론 필수적이며, 기존 데이터안심구역(예: 대전 센터)의 시설을 참고하되, 과기부 요구 사항 이상의 보안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방산업체가 많은 구미 산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안 시설은 더욱 철저해야 할 것이다.

 

3. 전문성 갖춘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

안심구역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전담 조직과 인력 구성이 필수적이다. 최소 4인 이상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 책임자와 보안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운영 책임자는 보통 부서장급 인력이 담당하며, 보안 책임자는 정보보안 또는 데이터 관련 경력이나 데이터 거래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행법상 특정 자격 요건은 없지만, 실제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 및 정책 마련

구축된 시설을 바탕으로 ▲분석 시스템 운영 ▲전용 홈페이지 구축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접근 권한 제한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운영 규정 ▲운영 정책 등 관련 자료를 수립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안심구역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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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기부 지침 기반 서류 준비 및 지정 신청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보안 대책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와 요건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 이 지침의 별지에는 지정 신청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침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지정 신청서 등 제반 서류(일반적으로 요약본과 상세본 두 가지 형태)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운영 인력, 시설, 보안 대책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6.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최종 심사 거쳐 지정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과기부는 5~7인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최종 심사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심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7. 민감 데이터 취급 시 특별한 주의와 심도 깊은 논의 필요

데이터안심구역에서는 경영상 또는 영업상 이유로 개방되지 않은 '미개방 데이터'를 폐쇄된 공간 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데이터 자체의 반출은 불가하며, 분석 결과만 반출이 허용된다. 특히 개인 정보나 방산 정보와 같이 민감한 데이터를 취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아직 미개방 데이터의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원본 개인 정보는 규제상 취급이 어렵다. 가명 정보는 특정 목적 및 이용자 특정 방지 요건을 지키면 취급 가능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안심구역은 익명 집계성 데이터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민감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철저한 보안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8. 자체 운영 예산 확보 및 K데이터 컨설팅 활용

지정된 기관은 자체 경비로 데이터안심구역을 운영해야 한다. 일부 KDATA 운영 센터와 같은 경우는 과기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일반 지정 기관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거점 구축 운영 사업과 같은 공모 사업은 부처의 추가 계획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자체 준비가 우선이다.

 

또한, K데이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전국 지정 기관 현황을 확인하고, 각 기관이 지원하는 분석 도구, 좌석 수 등을 참고하여 구축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유용하다. 절차 진행 중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컨설팅을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국유통신문 관계자는 "충남대 안심구역은 거리가 멀어 자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구미 금오공대와 같이 슈퍼컴퓨터와 잘 갖춰진 전산실을 보유한 국립대학이 본사 지정을 받아 다이렉트로 운영한다면 메리트가 크고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북대학교 첨단기술원과 같이 이미 지정된 인근 지역 기관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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