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음식의거리, 안동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안동시는 안동음식의거리 상점가를 안동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3월 10일(월) 안동시청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안동음식의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배경
‘안동음식의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중구동 원도심에 위치한 음식 특화 거리로, 맛집이 밀집해 많은 유동 인구가 찾는 상권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113개 점포(면적 10,695㎡)가 골목형상점가에 포함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혜택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지정된 상점가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공모 참여 가능
공동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안동시의 향후 계획
안동시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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