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3월 7일 전 결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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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홈페이지(https://www.koreazinc.co.kr)

 

 

법원, MBK·영풍 측 가처분 신청 심리 진행

SMC의 법적 지위 및 상호주 제한 여부가 핵심 쟁점

 

3월 7일 이전 결론 예상, 정기 주총 일정 고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3월 7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월 21일 이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양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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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월 28일까지 심문을 종결하고, 3월 7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고려아연의 3월 말 정기 주주총회 일정과 주총 안건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일정(3월 6일 예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배경은 지난 1월 22일, SMC가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하면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 이후 열린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영풍·MBK 측이 제안한 안건들은 부결되었다. 이에 MBK·영풍 측이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려아연 측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이 새롭게 선임되었으며, 고창현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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