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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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금고, 배당 한도 절반 축소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 배당 불가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 위한 단호한 조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배당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근거하여, 12월 20일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배당 제한 조치는 최근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와 더불어, 작년 예금인출사태 이후 다수의 손실 금고들이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실시한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에서 손실 금고에 대한 배당 제한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배당 제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실 금고: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출자배당률을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의 절반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2등급 이상이며 순자본비율이 7% 이상인 일부 금고는 예외적으로 배당을 허용한다.

이익 금고: 올해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기존과 같이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 범위 내에서 배당할 수 있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 부실이 우려되어 경영개선조치를 받아야 하거나,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외에도 직장 금고는 손실 금고 제한 및 배당 한도를 적용하지 않지만, 경영개선조치 대상이거나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당이 불가하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배당 제한 조치가 새마을금고가 고객과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과감하고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당 제한 이행명령은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써 새마을금고는 경영 실적에 맞춘 합리적인 배당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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