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산업 육성 교두보 마련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첨단산업도시 조성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상주시는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속가능성+확장성을 핵심가치로 앵커기업들이 주도하고 이차전지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최종 선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주형 기회발전특구는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11만 3천평이 지정되었으며 향후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58만평) 추가 조성으로 재투자를 유도하고, 앵커기업과 상호협력, 수요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주형 기회발전특구는 ▲산업클러스터 글로컬화 추진 ▲산업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공공-민간협력형 자문체계 구축 ▲규제특례 지원체계 구축
6대 핵심전략으로 추진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리일반산업단지’기반 앵커기업 주도형 클러스터 구축 ▲이차전지클러스터 산업단지 기반 소재부품 정비 클러스터 조성 ▲이차전지산업중심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계 구축 ▲상주형 이차전지 K-U시티 사업을 통한 산학연협력 인재 양성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청년 인력양성 및 일자리 확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청리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주), SK스페셜티(주)로 총 투자규모는 11,000억 원이며, 향후 추가투자 및 관련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추진 중인 58만평 규모의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상주시는 지난 2월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과 연계하여 돌봄-교육-취업으로 이어지는 살기 좋은 첨단산업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주), 경북대 상주캠퍼스, 상산전자고, 상주공고와 이차전지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지역인재양성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기업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지난해 12월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국비 7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청년임대주택 공급,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문화예술회관 이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등 주거·문화·의료·복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상주시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및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따른 고용효과는 1,4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인재 유입의 선순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주시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향후 대기업 3개, 중소기업 25개 등 2조원 이상을 유치하여 첨단산업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상주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상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 개요
(개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대상지역)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입지)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旣 조성된 계획입지, 개별입지 등 모두 가능
(면적)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4.95㎢(150만평), 도: 6.6㎢(200만평)) 내에서 복수의 특구 신청 가능
(지정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산업부장관이 지정
(지정요건) 기업의 입주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
(지원내용) 세제·재정,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
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② 특구 내 가업상속시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
③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매입시,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④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
⑤ 특구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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