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내 법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과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신고대상이다.
신고·납부시 유의사항은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해야한다. 또한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이영활 세정과장은 법인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할 것과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 담당(054-480-6922)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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