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사회부 0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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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한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 후 엄정 검증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도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했다.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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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


한편, 동업기업은 2,000여 개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동안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 왔으나, 금년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신고 후에는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는 납세자들께 감사를 전하는 한편,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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