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중견기업의 ③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10억 원 미만)는 과세제외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은 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오니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월 6일(화)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서비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맞춤형 도움자료)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간편신고 서비스)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유의사항)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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