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5,224km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 본격 개막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총 5,224km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12. 이는 기존 4개 노선 332.3km에서 약 15배 늘어난 규모로, 국내 모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차의 운행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일부 고속도로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이후, 자율주행 업계로부터 교통 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과 신규 수요에 대응한 노선 신설 등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3월 4일 회의를 통해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의 확대를 결정했다.
안전성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고속도로는 보행자와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 도로'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전 구간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 본격화
시범운행지구 확대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개정하여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허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4. 또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이 가능해져,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물류산업 혁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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