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구미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 주요 세무·법률 이슈 설명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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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 주요 세무·법률 이슈 설명회 개최

강사 : 서혜진 세무사, 정지은 변호사, 장기선 연구원

가업승계 관련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족간 부동산 및 자금 거래 시 세무 이슈 및 재산 분쟁의 예방과 해결방안 등 강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은 1월 17일(화) 14:00-17:00 구미상공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구미지역 기업체 CEO 및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구미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 주요 세무·법률 이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강사로는 신한투자증권 소속의 서혜진 세무사(가족간 부동산 및 자금 거래 시 세무이슈), 정지은 변호사(가족간 재산 분쟁의 예방과 해결방안), 장기선 연구원(가업승계 관련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이 초빙되어 주요 세무·법률 이슈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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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선 연구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등 세법 개정안과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와 같은 신설제도를 설명하였으며, 특히 완화된 법안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가업승계 절세전략 마련을 강조하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가업승계 자문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또한 서혜진 세무사는 가족간 자금 거래 시 발생하는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해 절세 방안을 세우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였으며, 정지은 변호사는 상속 과정과 재산분할에 대해 사례 및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구미상공회의소 심규정 경제조사팀/기업유치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조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외에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설명회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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