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배당 분리과세 첫 논의 앞두고 정책 쟁점 직접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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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사진 출처 페이스북)

 

 

배당 분리과세, 내년 조세지형 대변혁 예고

2026년 조기 시행 요구와 실질 혜택 구조 개선 촉구

“기업 배당 확대와 세수 확보 두 마리 토끼 잡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 분리과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세소위 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24일)부터 ‘배당 분리과세’가 논의되지만, 법안 통과는 즉시 결정되지 않는다”며 “기존 주요 세법들도 1차 논의 후 보류된 바 있으며, 이번 논의도 추가 심사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언론의 오보로 인한 시장 혼란 우려를 지적하며 “내일 소위 결과가 ‘통과 무산’ 등으로 보도될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쟁점은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적용 시기,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 및 혜택 구조 등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정부안은 2027년 4월 결산배당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 의원은 1년 앞당겨 2026년 4월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정부안은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어, 실질적인 배당 확대 효과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법은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된다”면서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당 분리과세 논의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조세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과 법안 방향이 정교하게 다듬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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