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연인 살해 사건 범인 '강도살인죄' 전말 밝혀, 김천법원 징역 20년 선고

사회부 0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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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 전경


 

살인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의 전말을 밝혀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 후 1심 전부유죄(징역 20년) 선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1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8월 15일자 연합뉴스,「모텔에서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긴급체포」外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살인사건과 관련해, 본 사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여 범행전말을 밝혀 '살인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로 구소기소하여 김천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연인인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모텔에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공업용 커터칼로 목을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의 ‘살인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보완수사 통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살인에 이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탁한 금전의 반환채무를 면탈(강취)할 의사로 살해하였다는 범행동기와 범행전후 행적 등 범행전말을 밝혔다.

 

더불어 죽어가는 피해자 옆에서 현금을 추가로 강취한 사실도 밝혀 2022. 9. 6.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 1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피고인의 위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전부유죄(징역 2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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