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제품! 현명하게 구매하세요!
(세종= KTN) 성시진 기자= 식약처는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00건을 점검해 의약품 오인, 효능·효과 거짓·과장 등 불법 판매·광고를 한 누리집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품 점검 결과로는 면역력, 장건강, 피부건강 등을 광고한 게시물 4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13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8건(60.2%)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3건(20.3%) ▲거짓·과장 광고 14건(12.4%)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5건(4.4%) ▲소비자기만 광고 2건(1.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9%)이었다.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보고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미백, 주름개선을 광고한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23.5%)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8건(59.6%)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14건(29.8%)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5건(10.6%)이었다.
화장품 또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은 제품에 표시된 마크 또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도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2건(11.0%)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13건(59.1%)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9건(40.9%)이었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료기기’ 표시, 허가·인증·신고번호 등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특히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에 대해 치아미백 등을 광고한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12건(12.0%)을 적발했다.
치약제의 공통적인 효능은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이며, 이외에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의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등 추가적인 정보는 소비자가 직접 식약처 누리집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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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선물용 식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등 194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