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도의원,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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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시설 지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문하 의원(포항)은 도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시설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으로 변경하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지침 수립‧시행 의무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시행 의무 내용으로 변경했다.


또한, 필요성이 감소한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를 폐지했다.


박문하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도단위의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다”며, “도차원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지원은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이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22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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