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조성과 농인의 사회참여 증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윤창욱 의원(구미)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농인*을 포함한 도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 의사소통 증진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농인의 생활양식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서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등에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농문화* 육성 사업에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업, 도민이 농인과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 수어경연대회 등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는 홍보 사업 등을 규정했다.
또한, 경상북도 한국수어교육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과 기능을 규정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농인이 정보에 원활히 접근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수화통역센터를 비롯한 23개 시군센터를 지원하는 등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6억 6천만원의 예산(18년)을 편성․지원하고 있다.
윤창욱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정보이용, 학습 등에 제약이 발생하며 농인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머무르고 있다”며 “조례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시행하는 ‘2018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사용 환경개선을 통해 농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2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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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욱 도의원,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