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모의 이송 훈련 사진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보건소 당국 코로나19 관련 민감한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 꺼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구미시민 A씨는 코로나 19 확진 판정이 되어 7일 격리 후 감기증상이 남아 있어 PCR 재검사를 하자 다시 양성판정이 나왔다.
A씨는 검사 관계자로부터 죽은균으로 인하여 최대 3개월까지는 양성 판정이 나온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재양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격리해제 통보서를 끊어준다고 하였으며 출근해도 된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혹시 전파 감염이 되면 책임을 질 수 있냐?"고 물으니 관계자는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18일 본지에서는 감염병 관리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콜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구미보건소 감염병관리계 책임자에게 본 사안에 대해 문의했다.
감염병관리계 책임자는 "감염병 대응계가 총괄하고 있다.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지는 않다. 제가 잘못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다."며 상세한 답변은 회피했다.
그러면서 감염병관리계 책임자는 "재택치료팀에서 해제통보서를 발행한다. TF팀이 있고 환자 관리를 하고 해제되면 발급한다. 일단 두군데에 전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말이 지난 2월 21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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