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해당 농협과 관련 없음
농협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제4항 규정 간과하여 오해 불러 일으킨 것
(전국= KTN) 김도형 기자= 3일 구미시 K농협에서는 지난 1월 26일 본지에서 게재한 '구미시 K농협 상임이사 이해상반행위 논란' 기사와 관련하여 J조합원이 농협 이사회 운용규정을 간과한 결과 논란이 발생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K농협에서는 지난 1월 26일자 관련 기사의 내용과 달리하여 J조합원은 “이사회 운용규정 제11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후보자 본인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의결에 참여하여 본인의 측근에게 표를 행사하는 행위라고 표현함)는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불법행위, 불법선거이며 상식적인 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동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은 간과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K농협은 동규정 제4항에서는 ‘제3항의 이해관계 상반여부의 결정은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는 이해관계 상반여부에 대하여 우선 선행하여 결정(의결)을 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결을 행한 것이라고 했다.
즉, J조합원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내규에서 정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일련의 과정과 적용된 규정의 내용은 배제한 체 후보자로 등록한 재임 중인 당사자는 무조건 선거에 관련된 표결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K농협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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