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 ❖ 2021. 12. 7.(화) 10:30 검찰과 경찰은 ’22년 실시 될 대통령선거(3. 9.) 및 지방선거(6. 1.)와 관련된 범죄수사에 있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21. 12. 7.은 제20대 대통령선거 D-9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76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경찰청 수사국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 ➊ 금품수수 ➋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➌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 이를 위해 ▵검·경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정례화 ▵선거사건 협의절차 (수사준칙 제7조) 실질화 ▵전국 검·경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과 경찰은 ’22년 실시 예정인 양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정현)와 경찰청(수사국장 박성주)은 ’22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를 개최하였다.
▵회의 일시·장소 : 12. 7.(화) 10:30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 ▵참석자 : (검찰) 대검 공공수사부장, 선거수사지원과장 (경찰) 경찰청 수사국장,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 선거사건 수사실무협의회 정례화 】
이번 선거는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 실시되고, ’21년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전국 단위 선거로서, 대검과 경찰청은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를 개최하여, 일선 수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 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엄정 대응 】
검찰과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 으로 하여 집중 단속하고, 철저히 실체를 규명한 후 엄단하기로 하였다.
【 수사준칙 상 협력절차 적극 활용하여 신속 수사 】
단기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사준칙(약칭) 제7조의 중요사건 협력절차 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선거 등 중요사건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 제시·교환 요청 가능
지난 ’21.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재·보궐선거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상호협력방안(의견교환, 핫라인 구축 등)’을 시범 실시하였고, 양 기관의 긍정적 평가를 반영하여 전국에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전국 검ㆍ경 선거전담수사부서 협력체제 구축 】
앞으로 전국 검찰청과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수사전담반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며, 경찰은 ’21. 11. 9.(대선 D-120)부터 경찰관서별 선거수사전담반 가동, 검찰은 ’21. 12. 9.(대선 D-90)부터 검찰청(지청 포함)별 선거수사전담반 가동 예정이다.
전국 ➊ 14개 권역별(14개 지방검찰청-18개 시·도경찰청) ➋ 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책임담당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체제를 구성하여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하고, ▵관서별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방향, 법리검토 등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관련 의견을 교환하게 할 예정이다.
검·경 「22년 양대 선거 대비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