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혁신도시오피스텔 분쟁 관련 입장문 발표 "오해로 야기된 일" 진실을 알아달라 호소(2보)

사회부 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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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김천혁신도시 오피스텔 업무 관련 사건 혐의없음을 알리는 반박 서류

 

오해로 야기된 일,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는 뜻 전해

김천시청, 양측간의 입장을 수렴해 원한한 중재를 위해 노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김천혁신도시 오피스텔 불법 파행 운영 심각' 관련 기사와 관련해 C씨가 주장한 불법 수당 수령 및 부정 선거 관련에 대해 상대방  J회장 측은 반박하며 사실 관계의 진실을 알리고자 입장문을 전해왔다.

 

입장문에 따르면 C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각종 수당은 경찰서 수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김천경찰서 수사과 결정일 2021년11월24일)


부정 선거 건에 관하여서는 쌍방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무효로 선포하고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재 선거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또한 하자 소송 승소금 문제는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진솔)의 감독하에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정기 총회 때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관리단측은 2019년 연임 관련에 관한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 임원들은 2016년 이 오피 입주 시작과 동시에 분양사 우성이앤씨를 상대로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비대위에서 뒷 바라지일을 했습니다. 분양사가 분양할 당시 주변 시골 순박한 농부 노인들을 상대로 천만원만 있으면 3채를 사서  월 50 만에 3채면 늙어서 농사일을 못해도 자식들한테 폐 안끼치고 산다고 과대 광고 해놓고 막상 입주 시에는 잔액 대출을 막아 버리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박한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비대위가 결성되어 분양사를 상대로 계약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싸웠었습니다. 그 때 장회장은 주변 금융기관과 안면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저는 문서 정리하는 일을 밤늦게 까지 했습니다.


비대위 활동이 끝나고 비대위 때 앞장섰던 분들이 관리위  결성을 하면서 시행사가 애초에 계약한 관리업쳬가 관리위 결성을 방해하여 어려움이 생기니..앞장 선 그분들은 핑계를 대고 빠지면서 지금의 장회장에게 관리위 결성을 미루었습니다. 그 때부터 장회장이 분양사 관리업체와 밀고당기기를 하면서 전 소유주의 75프로 동의서를 받아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현장 점검을 나와 확인한 후에 고유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2017년9월 부터 정식 관리위 일을 하였지요.


관리위를 만들어 엉망이던 오피 살림살이를 차차 안정시켜가고 있는 중에 시공사에서 미루어오던  하자 보수 관련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의 한빛 안전진단 회사에서 소유주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고 동의하는 소유주들은 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소유주 중 359세대가 위임장을 내고 소송에 참가하고 원고 대표로 장회장 외 2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소송 건으로 관리위 일이 너무 많아지자 그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이모씨와 몇몇 위원들이  갑자기 관리위 수당 책정에 관한 의견을 내고 회의를 거쳐 그 때부터  활동 수당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임기 2년이 지나고 2019년 2기 관리위를 총회에서 뽑는데 회장 희망자도 없고 .. 소송 당사자이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임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당시 관리 소장의 진행으로 총회를 거치고 부족분 정족수는 차후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여 의결 정족수를 만족하여 2019년 9월부터 2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2년 임기가  지나 지난 8월에 3기 관리위를 선정하는 중에 일부 회원의 오해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10일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계에서도 분쟁이 있는 해당 김천혁신도시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양측간의 화해와 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진상을 파악 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천시청 관계자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을 얘기했으며 안타깝게도 경북은 아직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없지만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피스텔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2021년 2월 5일에 시행된 집합건물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김천시청 관계자는 앞으로 오피스텔 양쪽 입장을 듣고 서로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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