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10일이 면죄부가 아니다!
석포제련소 "무방류시스템, 차집시설"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무방류시스템 무용성 주장, 석포 제련소 폐쇄와 복구 성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8일 오전 10시 30분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주)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 옆 낙동강천 노변 주차장에서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공동대책위/환경운동연합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공동대책위/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이 석포제련소 폐쇄와 복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21년 11월 8일 ㈜영풍 석포제련소가 2018년 4월 6일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이 내려진지 만 3년 7개월 만에 조업정지 10일이 집행된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는 제련소 가동 51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초유의 사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는 지난 50년 동안 수 많은 위법행위가 있어 왔지만 그동안 환피아로 불리는 환경부 및 관련기관 전직관료들의 바람막이와 지자체의 비호아래 적절히 봐주거나 과태료 처분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일이 없었던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업정지 10일을 집행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영풍 석포제련소는 반성과 법규위반 방지를 위한 노력보다는 고작 무방류시스템 설치로 모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식의 과대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 일대 지하수가 카드뮴 기준치보다 최대 33만 2,650배나 초과한 오염지하수라고 밝힌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천으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집공사를 공유하천에다 한다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 또한 지하수 유출방지의 시급성을 빙자하여 지자체가 ㈜영풍 석포제련소에게 낙동강을 사유화하는 것을 합법화시켜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석포제련소측이 5월 31일부터 가동된다는 무방류시스템에 대해 “공정수로 사용된 물을 한 방울도 방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 10월11일 1공장 폐수처리장과 저류조 사이에서 흘러나온 물에는 2018년 2월 24일 폐수무단 방류 시에 보여졌던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현상과 동일한 것이 낙동강천으로 흘러들고 있었다."고 밝혔다.
2021.11.11. 폐수처리장 옆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물
2018년 2월 24일 폐수 무단방류시 침전현상과 동일
환경운동연합은 금년 10월 11일 채수한 물을 경상북도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히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11월 6일에는 폐수처리장 방류구에서는 폐수처리장에서 방류를 하는 현상을 발견 하였으며, 석포 파출소 경찰관이 직접 장면을 촬영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전했다.
2021.11.06. 방류구 방류사진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 제련소가 그렇게 자랑하는 ’무방류 시스템‘은 결국 ’무단방류시스템‘이라는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라며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내려진 조업정지 60일에 대한 행정처분도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지만 결국 조업정지를 맞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무방류시스템‘ 공유하천을 사유화 하면서 ’오염지하수 유출을 방지한다‘는 화려한 말 잔치를 중단하고 "낙동강과 지역을 오염시킨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