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구미시의원, 육상골재 사업 전형적인 토착 비리 주장

사회부 0 2,086

육상골재 채취 토착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적으로 보완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3일 김택호 구미시의원은 골재관련 비리 의혹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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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호 의원은 구미시 육상골재 사업과 관련하여 구미시와 골재업자간의 전형적인 토착 비리라며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과정과 사업 만료까지 업자들과 유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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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골재사업 유착 의혹에 대한 근거로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과장의 전결과 담당 직원들의 주민 민원 묵살, 도감사 기밀 사전 누설 및 도감사 당일 감사 대상현장 지역 변경 등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김택호 의원은 "골재 채취과정에서 담당 하천과에서 업자들 비호와 눈치보기에 몰두했고 경찰도 봐주기 수사의혹이 있다."며 "지난 2020년 구미시 육상골재 관련한 경찰에 고발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전형적인 토착 수사로 구미시의 비리를 덮어 준다"라고 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안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육상골재 관련 인허가 문제점과 함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제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업이다. 골재채취법, 농지법, 환경법 등 심각한 범죄행위이다."라는 말과 함께 "더구나 구거에 절도하는 부분에서 모래를 불법채취한 심각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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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호 의원 육상골재 관련 기자 회견문


구미시 2019.12.4. 구미시 최초로 육상골재 사업 공고


주요 내용

-허가 면적(선산읍 원리 1057-21번지 등 11곳: 11개 업체): 약 18만 제곱미터

-채취량 21만 입방미터(루배)

-골재 채취 사업 기간: 2020.2.21.~12.31

-원상복구비용: 25억원(복구기한: 2020.12.31)


골재 불법 채취로 인한 주요 의혹 사항

-채취량: 21만 입방마토(루배)?8배=>160만 입방미터(루배)

-복구비용 추정금액: 25억원?8배=>200억원

<사건 진행과정>


-2021.6.10. 장세용 시장 외 16명을 대검찰청에 직무 유기, 직권 남용, 골재 채취법 위반 등으로 제가 고발하였습니다.

-해당 고발이 구미경찰서 지능팀에 이송이 되었는데 사건번호(2021-5730) 2021.6.29.에 제가 고발을 취하하였습니다. 이유는 지역 토착에 의한 정실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2021.7.1 대구 고검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후 김천지청(2021 형제5437호)에 이런 이유에서 김천지청에서 직접 수사해줄 것에 대해 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또 7월초 대검에 바른 수사를 촉구하여 국민신문고(접수번호: 1AA-2107-0040581)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김천지청장께 직수 해줄 것을 요청하여 김용휘 검사로부터 직수한다는 공문(2021.7.15.)을 받았습니다.

-또 올해 7월말경 법무부에 토착 정실에 의한 수사가 되지 않게 감찰 담당께 지휘 감찰을 요청하였습니다.

-2021.9.29. 김천지청에서 구미경찰서 이송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2021.10.25. 김천지청에 제가 육상골재 관련 2021.10.24.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첨부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미시 육상골재 비리는 구미시와 골재 업자 간에 전형적인 토착 유착비리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과정과 사업 만료까지 업자들과 유착의혹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타 시군에는 문제점이 많아 인허가를 하지 않는 사업이며, 인허가 과정에 과장 전결 비리, 담당 직원들의 주민 민원 묵살, 도감사 기밀 사전 누설 및 도감사 당일 감사 대상현장 지역 변경 등입니다.


2020.12.9. 경상북도 감사 때 , 감사 기밀 정보가 사전 업자들에게 유출되어 구미시 유착관계가 심각성이 노출된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구미시 하천과 직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천과 직원들은 이를 골재업자에게 제보한 자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감사에 대한 제보를 구미시의 핵심 관계자가 2019.12.9. 경상북도 감사에 대한 제보를 업자에게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모 참고인이 경찰에 증언을 했다는 주장도 있어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구미시와 업자들 간의 비호가 심각한 정황을 보면 2019.12.9. 도감사를 대비 선산읍 원리에서는 전날까지 야간작업을 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문제점을 항의하고자 이 현장에 8명 주민이 모였는데 도감사 직원들은 골제사업이 마무리 된 현장인 해평면으로 도감사 팀의 감사 일정을 바꾸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밝힌 것이 구미시와 업자들의 유차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평면에 육상골재 허가 지역에서도 페기물 매립이 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2021.10.26. 모 언론인 페이스북에서 모국장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실제 모국장은 육상골재 인허가 관련하여 2019년 말 이 사업 공고 후 2019년 12월 말에 조기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무런 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 보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혀 로비를 받을 직위에 있지 않았고 퇴직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에 3억원 로비설 주장이 언론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직한 위치에서 로비 자금을 받았다면 갖가지 추측이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육상골재 관련하여 2020.2.21. 최초 골재 허가된 D업체의 허가내역을 분석해 보면 속인 면에서 적자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적자사업에서 앞서 내용처럼 로비를 했다면 모래 도굴채취와 구거지역(국고유지) 불법 채취 등 불법을 묵인해 달라는 뜻입니다.


-골재 채취량: 28,188입방미터(루배)?15,000원(모래시가)=약 4억 2천만원=> 수입 발생됨.

-여기서 제반 경비를 계산해보면

-토지 임차료: 6,288평(20,783제곱미터)?20,000원=약 1억 3천만원

-허가상 필요경비(토지 지반조사): 5천만원

부대시설: 5천만원(휀스, 감사시설, 세륜시설, 모래 선별기, 임시사무실)

-모래 운반비용

-성토를 위한 사토장 운영경비 등을 계산하면 정상적 골재를 채취하여 사업을 하면 현상유지 또는 언론에 보도처럼 적자수준입니다.


그래서 로비자금을 주고라도 골재채취를 해야 하며, 이때부터 손익분기점 면에서 이익금이 쏟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8배 정도 이상의 골재를 불법 채취를 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즉, 15미터 이상(실제 허가자료: 7미터 수준) 깊이로 도굴수준의 골재를 채취했다는 주장이 현장을 목격한 분이 있고, 검찰에 제출한 골재채굴 현장사진도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골래량을 8배 정도 불법채취를 하였다고 보면 약 50억원 정도 수입이 발생됩니다. 12배의 수입이 발생되어 로비자금을 주고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7.~8.25. 2차로 허가된 10개 업체도 로비를 하여 골재를 불법채취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어 너무 부실한 수사입니다.


이에 최초 업체의 로비자금만 조사를 한 것도 모업자의 양심선언 수준의 자백에서 수사되었다는 주장이 있고, 그래서 경찰의 수사는 짜 맞추기 수사며 꼬리 짜르기 수사라는 의혹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골재 채취과정에서 행정의 관리 감독 정황과 현장 민원인과 민원 제보를 종합하면 담당 하천과에서는 업자들 비호와 눈치보기에 몰두했고 경찰도 봐주기 수사의혹이 있습니다.

사건을 종합해보면 언론에 보도되는 로비자금 주장이 현실화 되었다는 의혹에서 시민들은 구미의 대장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 2020년 구미시 육상골재 관련한 경찰에 고발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전형적인 토착 수사로 구미시의 비리를 덮어 준다는 의미에서 시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점 없는 수사를 시민들과 함께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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