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언론포럼] 자가당착의 원남새마을금고, 회원기망사실 드러나!

선비 0 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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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을 속이는 이사장과 임원들 자격 있나?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신체 또는 기물파손 우려가 있어 해결을 요청한다는 생활불편신고가 지난 6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생활불편민원은 이렇다. 구미 원남새마을금고 앞 도로변 444-3번지 5㎡부지는 A모씨 외 3명의 소유로 지난2009년 보도정비공사로 원남새마을금고 인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런데 원남새마을금고가 지난 2016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면서 일부 불법건축물(8.4㎡)을 양성화하고 ATM부스(12㎡)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맡은 건축사사무소에서 타인의 소유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허가신청으로 2017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ATM부스 이전설치비용으로 3천5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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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신청건물에는 없었던 화단을 조성하면서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송수구를 막아버려 안전불감증까지 드러내 행정도 속이고 화재에까지 무방비로 방치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토지소유주 A씨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원남새마을금고에 그동안 토지사용료와 매입대금을 합해 1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임시총회에 1호 안건으로 '토지처리의 건'이라는 제목을 붙여 매입이 아닌 것처럼 속여 상정했으나 회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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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 A씨는 약속대로 토지매입금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했고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일부 회원들 특히 3명의 특정회원들의 반대로 매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모 회원은 사비로 담을 쌓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회의록을 보여주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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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물어보니 공무원은 "통상 설계를 담당하는 설계사가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하게 적법하게 처리했을 것이라 믿고 승인을 했다."며"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으므로 설계업자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궁색한 말로 답했다.

 

이에 구미시청 해당부서에서는 설계업자를 통해 1개월 이내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시정조치 배경을 살펴보면 A씨 외 3명의 토지를 원남새마을금고가 침범한 것이 아니라 민법에 근거해 다른 토지와 0.5m를 띄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증축한 건축물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해당부서를 방문해 자진철거를 통한 시정조치를 스스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서 갈등은 없어지는 듯 보였지만 국민신문고에 생활불편민원을 신청한 철조망구조물은 사유지에 설치된 것이라 행정에서도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서 그대로 흉물로 남게 됐다.

 

자가당착 이사장의 말에 따른 결과, 철조망구조물 흉물 탄생

 

A씨의 말에 따르면 "임시총회가 끝나고 바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7천만 원으로 할인해 주었지만 임시총회에서 3명의 반대로 줄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원남새마을금고 앞에 철조망 구조물은 이사장의 사주로 설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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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시총회 부결에 그치지 않고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으나 정족수미달로 실패함으로서 2차례에 걸쳐 회원들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했고 토지소유주를 사주하는 행위는 새마을금고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이사장의 모습이 아니므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주가 주목된다.

 

일련의 일들에서 보면 증축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문제를 회원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대책을 논의했더라면 지금의 문제는 없었을 것이지만 회원들을 속이고 토지소유주가 제시한 1억을 지불하고 토지매입으로 끝내려 했으나 불발로 그동안 회원들을 기망한 일들이 밝혀지게 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을 들은 모 회원은 "회원들에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 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었을 것을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결국 회원들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했다.

 

영남언론포럼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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