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사회시민단체 기자회견, 땅투기 의원 관련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 징계요구 조항 '신박한 근거' 주장

사회부 0 2,182

 

구미지역 사회시민단체, "땅투기 의원 징계, 시의장 사과, 윤리위원회 상설기구화" 요구

김재상 구미시의장, "법적절차에 따라 사실 확인시 징계하겠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4일 오전 10시 구미시청에서 구미지역 3개 사회시민단체(구미참여연대, 구미YMCA, 민주노총구미지부)가 "땅 투기 의원 징계 요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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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김재상 구미시의장이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을 들어 징계 요구안을 반려했다며 이는 '신박한 근거'라며 힐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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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관한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은 “제89조 ②항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다.

 

시민단체는 구미시의회 사무국에서 징계사유 조항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표 요구의원인 신문식 의원이 7월 7일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근거로 7월 23일 제출한 징계 요구안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구미시의회가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스스로 걷어찼다며 이에 대해 시의장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시의회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김재상 의장에게 경청해 줄 것을 기대하며 땅 투기 의원의 징계, 시의원들의 비리와 일탈 행위에 대한 사과, 윤리위원회 상설기구화와 시민 참여방안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땅투기 의원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사실 확인이 되면 분명히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구미시 윤리위원회가 상설되어 있으며 징계와 관련해 시민들의 참여보다는 법적 대처가 합리적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더불어 김 의장은 윤리위원회 상설기구화 요구에 대해 2021년 1월 1일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장이 상시적으로 호선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 사무국은 각 지자체별로 징계 요구 시한이 대부분 3일에서 5일, 광역시의 경우 10일이며 의원들의 징계는 의회질서유지에 목적이 있어 징계기간이 길어지면 1년 내도록 징계요구로 인해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인해 정해놓은 규칙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 구미시의회 사무국은 꼭 필요하다면 징계시효를 늘리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의장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닌 시의회 규칙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징계요구안 반려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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