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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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실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8월3일까지 유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7월27일 0시부터 2주간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내용으로는 50인이상 행사·집회 금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목욕장업 등) 및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미만(4m2당 1명),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석과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또한, 기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경우 8월3일까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며, 8월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적용되어 2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델타변이 확산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최대 고비인 상황이다.”며 “시민 모두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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