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옥성 농소1리,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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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옥성면 농소1리 마을의 인접 동산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는 100미터 이내에서 1킬로 이내까지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에 따르면 2017년 7월 강원도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 거리제한 규정을 근거로 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반려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다고 알리고 있다.

 

사건의 청구인은 전기사업 허가에 따라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2016년 11월 10일 피청구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피청구인이 본 사업과 관련해 허가신청을 검토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군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부지가 국도 31호선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인접해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2017년 1월 12일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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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의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3년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필요 1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만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거리제한 규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법적인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안위는 뒷전인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현재 경북 구미시 옥성면 농소1리에서 진행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환경안전과의 공사중지 요청에 의해 공사가 멈춰 있는 상태다.

 

이유는 세륜시설과 방음벽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옥성면 농소1리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추진위원회 장진현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호소했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구미시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분별하게 숲을 파괴하고 태양광 모듈이 주거지와 불과 50m에 근접한 거리에 있어 뜨거운 태양열의 열기로 주변에 온도가 상승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보게된다고 알리고 있다.

 

주민들에게 스트레스성 질환을 안겨다 주는 태양광 발전

 

더불어 장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 시설 인버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및 빛의 반사피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마저 악영향을 받게 됐다고 한다. 따라서 반드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주민의견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이를 전혀 무시한채 편법으로 승인해줬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온도상승 효과로 인한 이종의 해충이 불어나 민가 및 동식물에 각종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의 설명회 및 의견수렴도 없이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장 위원장은 강조했다.

 

울창한 수목이 들어서 있던 7,500평의 마을 뒷산을 무분별한 훼손과 함께 태양광집열판을 설치하게 되면 집열판의 반짝거림이 흉물스러울 수 밖에 없고 장마철이 되면 흙쓸림과 침수피해가 예상된다.

 

정작 농촌 마을 환경에 친화적인 시설의 설치는 더욱 어렵게 되어 결국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장진현 위원장은 태양광발전사업의 반대 이유에 대해 주거지역에서 50m 거리에 있는 뒷산에 1.5MW짜리 대형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건강에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점, 재산권 행사가 침해된다는 점, 주변 농작물에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마땅히 공사는 중지되어야 하고 구미시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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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지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구미시청 부서인 과학경제과, 도시과, 시민만족과, 환경안전과 등에 문의해 옥성면 농소1리 태양광발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구미시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민원접수가 들어오게 되면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허가를 내준다고 한다.

 

주무부서인 과학경제과는 태양광발전 허가사업을 내며 도시과에서는 공작물허가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한다. 도시과에서는 시민만족과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 형질변경 허가가 난 뒤 공작물허가 신청을 해준다. 이후 과학경제과에서는 이 모든 것을 취합해 지난해 12월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옥성면 농소1리 태양광 설치 사업자는 왜관공단에 있는 1차 금속제조업체인 K업체며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와 그 배경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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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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