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관련 협조 요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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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불법여론조사와 관련해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에 대한 각 언론사에 협조 요청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지역 여론조사결과를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에 따라 인용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결정하였는 바, 대상 조사지역 여론조사결과를 다른 언론사가 인용 보도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비롯해 앞으로 공표.보도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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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여론조사 내역

 

공표.보도할 수 없는 선거여론조사로 결정된 사유로는 기초단체장 적합도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지역선택 문항('ㅇㅇ지역 외')과 연령 선택문항('만19세 미만')을 제외하고 실시함으로써 실시지역 외 거주자 및 19세 미만의 자가 응답하여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실제 여론조사 내용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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