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황** (010-9***-****)
주 소 경북 구미시 남통동
제 목 :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의 건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귀청에서 무단 점유 및 인도로 사용중인 구미시 원평동 444-3번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오니 내용을 확인 후 귀행의 조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 래-
1. 상황
- 상기 주소지 원평동 444-3번지에 대해 구미시와 원남새마을금고에서 현재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없이 무단점유 및 사용 중입니다.
이는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귀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에 귀청과 원남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과 토지사용료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오니 담당부서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 상-
답변이 없으시에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본 토지주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보합니다.
내 용 증 명
수 신 원*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귀하
주 소 경북 구미시 원남로 131 원남 새마을금고본점
발 신 황** (010-9***-****)
주 소
제 목 : 무단점유 시설물 철거요청
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서 2017년 12월 6일 송부한 내용증명 건에 대한 귀행의 답변이 충분하지않다고 판단하여
본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현재 귀행에서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해 본 토지주의 권리행사코저 철거를 아래와 정중히 요청합니다
-아 래-
1. 철거요청시설물: 구미시 원평동 444-3번지 일원 화단 및 기타 시설물
2. 철거기한
?2018년 1월 26일 限
-이 상-
토지주로서의 부당한 사유재산 침해를 간과할 수 없으며 상기 요청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합니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 원남새마을금고 앞 절개된 인도가 흉물로 방치된 것에 대해 본지에서 지난 23일 취재 및 보도한 '땅주인 시켜 회원에게 압력 행사한 원남새마을금고 K씨, 앞 인도 파손된 이유는?' 기사와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2차적인 피해를 막고자 그 내막을 알리고자 한다.
절개된 땅의 주인 H씨에 따르면 원남새마을금고 관계자 K씨가 자신을 사주해 지난 12월 20일 정기총회에서 큰목소리를 냈던 회원 Y씨에게 담을 쌓으라고 압력을 넣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제보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K씨는 토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한다.
더불어 H씨는 K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 S씨에게 압력행사를 한 사실이 있다며 비도덕적인 행각에 대해 제보했다.
본 기사와 관련해 봉곡지점 S씨는 K씨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기사 삭제를 26일 요청해왔다. 본지에서는 기사삭제 요청과 관련해 S씨가 K씨로부터 외압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질의했으며, S씨는 단지 구설수에 오르는 자체가 싫고 주위에서 걱정하는 전화가 걸려와 사생활 침해가 되고 있다며 사실 해명을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24일 S씨를 만나 자세한 사건 내막에 대해 인터뷰 요청했으나, 즉답을 회피한 사실이 있다.
한편, 지난 24일 본지에서는 원남새마을금고 앞 문제의 부지와 관련해 구미시청 도로과를 방문해 해법에 대해 문의했다.
도로과 관계자에 따르면 H씨의 땅에 포함된 한국전력공사 맨홀에 대해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하며, 토지보상건과 관련해서는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 얼마돼지가 않아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토지주가 권리행사를 할 경우 작지만 자신 소유의 땅에 구조물을 세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도로과에 허가를 맡으면 공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덧붙여 알렸다.
한편으로 흉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인도의 절개된 땅의 해결 방안에 대해 도로과 관계자는 "토지주의 입장을 이해하고 안타까운 점이 있다"며 토지보상건과 관련해 원남새마을금고와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09년 5월 29일 촬영한 원남새마을금고 앞 인도 현장, 당시 금고측의 요청으로 H씨의 땅까지 인도 포장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구미 원남새마을금고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0차 정기총회에서 '자체회관(본점)과 접촉 토지 처리의 건'과 '길윤옥 이사 회원 제명의 건'이 상정돼 원남새마을금고 회원들간의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첫번째 안건인 토지 처리 건의 경우 본 새마을금고 자체회관과 접촉된 원평동 444-3번 토지의 일부(약 0.3평)가 화단으로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12월 8일 제389차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유권 권리행사 제의를 위해 총회 상정 제안이 됐다.
해당 토지주인 H씨는 0.3평 땅의 25년간 사용료 5천만원과 매도희망금액 5천만원을 제시해 총 1억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사용료를 줄만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김태학 이사장은 토지에 대한 시효권 실효문제 등 충분한 토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토지건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회원인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김종길 상임대표는 지주에 대한 대응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이사회에서 명확한 방침을 정한 뒤 다음 총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줄 것을 동의안으로 제청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이날 토지보상건이 상정되지 않고 묻힌 배경에는 길윤옥 이사 제명의 건이 더 큰 사안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길윤옥 이사 제명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컸으며 특히 Y씨는 토지건에 대해 자신이 담을 쌓아준다며 큰 목소리를 내 원남새마을금고측의 안이한 업무처리에 대해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제명 건이 부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있다. 이에 대해 앙심을 품은 K씨가 정기총회 후 회의록을 보여주며 토지주 H씨에게 토지 보상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Y씨에게 담을 쌓으라는 압력전화를 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주 H씨는 K씨의 제안에 따라 Y씨를 압박하는 전화를 실행에 옮겼으나 이후 K씨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토사구팽 당한 심정을 비롯해 억울한 점이 있어 비도덕적인 K씨의 행각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본지에 해 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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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25시] 원남새마을금고 직원 S씨 압력받은 사실 없다! 하지만 주변에서 걱정 전화 쇄도!